하늘미르 왕국 국가보안법

Flag of Hanulmir.png
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 왕국법률 하늘미르왕국
법률
경제법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문화관광진흥법 상훈법 선거법
선거등급분류법 소송절차법 여론조사법
왕실전헌 왕국의회법 입찰법
자유시민사회헌장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소법 지방자치단체법 채팅방관리법
최고재판소법 행정조직법 -
행정규칙
외교안보부 장관령 1호 - 외교정책 혼란에 대한 처벌 명령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교육기록부 출판물 관리 시행규칙
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
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규칙
공직자 급여표
위키 등재에 관한 행정규칙
마크 건축에 관한 총독령
마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
행정 사무 HMD 우선 사용에 관한 시행 집정관령
설정상 법률
관세법 여권법
주민법 총기법
도로법 항공법
모세의 기적법
국제 법률
가상국제연합 외교에 관한 국제협약
가상국제연합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유럽연방 유럽연방 헌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행정조직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선거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왕실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편입 가이드

하늘미르 왕국 국가보안법하늘미르 왕국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명칭은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가보안법 초판 2018년 8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또는 그 국가에 참여하거나 옹호, 공직자로 임명받은 단체와 그 구성원이다.

제3조(권한)
①이 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권한을 가진다.
1. 정부는 체포 및 구금의 권한을 가진다.

2. 중앙정보부는 체포의 권한을 가진다.
3. 긴급상황 및 현행범의 경우 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도 정부 동의 하에 구금 권한을 가진다.
4. 합당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체포 및 구금에 대하여 기본적인 책임 이외에는 지지 않는다.
5.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구금 등이 가능하지만 3번에 의거하여 긴급상황 시에는 즉시 구금이 가능하다.

제2장 죄와 형

제4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3개월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1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무기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반국가단체의 행동등)
① 반국가단체가 아래 내용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국내외의 군사적, 정치적 기밀을 누설하거나 빼돌렸을 경우
2. 반국가단체 내에서 본국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내란을 모의한 경우
3.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공직을 임명받거나 요구한 경우
4. 국내외에서 내란, 국가전복의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를 공모한 경우
5. 기타 중앙정보부와 정부가 정한 행동 등

제6조(탈출 및 국외도피등)
① 반국가단체 및 회원 일부가 국내외로 탈출 및 도피하였을 경우 아래 내용을 정부와 정보부는 이행해야 한다.
1. 국내로 도피하였을 경우 관계부처에 공조를 요청한다.
2. 국외로 도피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에 공조를 요청한다.
3. 탈출을 사주하거나 도왔을 경우 제4조에 따라 처벌한다.
4. 도주자의 발견 즉시 제4조에 따라 체포 및 처벌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무기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특수가중등)
① 제4조 및 제5조의 행동을 저질러 구금 또는 징역에 처해진 이후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감경또는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