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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제1조(목적) == |
2020년 8월 30일 (일) 14: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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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효율화법은 하늘미르 왕국 민원인이 빠른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안 이력
- 2020년 8월 12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초판 발의
- 2020년 8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초판 표결
-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 공포
제개정 역사
- 2020년 8월 30일 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초판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인의 빠른 행정 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승인처리)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담당 기관장의 승인 행정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하며, 승인으로 처리한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2. 기관, 단체 신청
3. 정당신청
4. 교통신청
5. 방송면허신청
6.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한 민원행정서식
제3조(자동승인처리 취소)
담당 기관장은 언제든지 자동승인처리 된 민원행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자동승인처리 제한)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자동승인처리로 할 수 없다.
1. 수교 신청
2. 신고 및 소장 접수
3. 의석수 변경 신고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제2조 각 호 민원행정서식 외에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하지 않은 민원행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