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개요

國家元首 / Head of state[1]

나라에서 으뜸가는 상징성이나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직위.

특징

국가기관이지만 국가원수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물론 안도라처럼 국가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가원수의 행정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한으로 통수권이 있으며,[2][3] 이외에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함이 있음에도 그가 국가원수가 아닌 특이한 경우도 있다. 이란의 대통령은 정부수반에 그칠 뿐 국가원수는 아니다. 이란 대통령 위에는 사실상 종신직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국가원수이다.

한편 예전 아일랜드에서는 영연방 소속이던 시절 한동안 대통령과 국왕(즉 영국 국왕 조지 6세)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과도기 정치 체제를 도입해서 둘 중 누가 국가원수인지 모호했던 시절이 있다.[4] 지금은 국왕이라는 직위를 폐지해서 완전한 공화국으로 이행하였다.[5]

나라에 따라서는 국가원수가 명목상의 통치권만 가져 실권이 사실상 없거나 아주 적은 실권만 행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국가원수인 군주(입헌군주제일 경우)나 대통령이 실권자가 아니고 따로 정부수반(주로 총리)이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6]

이렇게 국가원수에게 통치의 실권이 없을 때조차도, 국가원수에게 남겨진 마지막 역할은 '국가 정통성 보위'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총리가 이끄는 정부전쟁에 패배하고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국가원수에게 남는다.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따위 상황에서 차기 집권세력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명목상의 국가원수'와 좋은 말로 협의하여 권력을 인정받는 절차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이 역할을 군주가 수행했다. 현 시대에는 군주국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임금에게 실권이 없는 반면, 과거에는 엄연히 최고통치자로서 권한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몇몇 군주국에서는 명목상 입헌군주제와 내각제를 시행하지만, 군주가 총리를 겸하거나 총리가 따로 있어도 이 약한 경우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대놓고 전제군주제여서 국왕이 공식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다.

대개 의전에서 국가원수를 상대할 때는 예포 스물한 발을 쏜다. 정부수반에게는 열아홉 발. 대부분은 이런데 미국중국 같은 나라는 자유평등, 정의를 원칙을 이유로, 또는 국가원수의 권위를 최대한 내려놓고 온 국민들과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원수에게 열아홉 발을 쏘기도 한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이런 의전 문제로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그들을 대표하는 총리가 나오는데 의전에선 단지 세습될 뿐인 군주가 더 높기 때문.

일본에서 아키히토가 즉위할 때 앉은 단이 총리의 단보다 높아서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극우나 보수적인 우익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자유주의 계열 우익이나 공화주의자, 좌익 입장에선 반발했다.

집단지도체제중국에는 국가주석국무원 총리가 있는데, 국가주석의 정치적 힘이 약했던 후진타오 시대에는 사실상 둘 다 국가원수로 취급하기에 외국에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둘 다 예포를 스물한 발 쏴버렸던 적이 있었다. 물론 주석의 정치적 힘이 강했던 장쩌민 시절에는 국가주석이 중국의 유일한 국가원수로 예우받았고, 현재 시진핑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원수가 있지만 따로 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영국동군연합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5개국[7]은 모두 찰스 3세를 자국의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평상시에 국가원수가 자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각종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원수를 대리할 사람을 총독으로 추대하는데, 이러다 보니 총독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처럼 간주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총독을 영국에서 파견하지 않고 해당국의 정치 원로 등을 총독으로 추대한다. 그런 데다가 총독은 세습직이 아니며 임기가 따로 있고, 사실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말이 총독이지 거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비슷해진다.

군주제의 경우

전제군주제인 경우에는 국가원수인 국왕이 모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가지며 정부수반을 겸직한다. 옛날에 군주들을 보면 어전회의를 주관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왕조들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다.

군주제는 유럽이나 아랍, 아프리카 등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브루나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공화국이지만 사실상 이런 전제군주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바지사장으로 천황을 걸어놓고 막부에서 통치했으며 한동안은 쇼군정부수반뿐만 아니라 거의 국가원수 노릇까지 했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에선 군주가 국가원수를 맡으며 실권은 잃고 상징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수반은 국민 또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8],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드물게 선거로 군주를 선출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선거권자가 제한되어 있다.

일본은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천황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권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권한도 사라지는 추세라 천황이 국가원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화제의 경우

공화제의 경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이자 국가수반이 된다. 대한민국,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의회공화제 국가들에선 대통령이 국가수반을 맡으며 실권은 잃고 상징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수반은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독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치 정부의 경우

강한 자치권을 가진 구성국이나 (州) 등의 자치 정부에서도 독립국과 비슷한 정부 구조를 지녀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대응되는 직위를 두기도 한다. 특히 영연방 왕국연방제 국가인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주와 준주에서 캐나다 국왕 혹은 호주 국왕이 국가원수, 주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 주 총리가 정부수반 같은 모양새를 띤다. 홍콩마카오에서는 행정장관이라고 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연합의 경우

국가연합이나 각종 국제 기구에서도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대응되는 수반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연합 자체가 하나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데 유럽이사회 의장이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실권을 쥔 정부수반인 총리에 대응된다.

영연방의 경우 영국 국왕[9]이 겸임하는 영연방 원수(Head of the Commonwealth)가 국가원수에 대응되고, 영연방 사무총장이 정부수반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유엔처럼 사무총장만 있으면 사무총장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원수직을 별도로 두고 있는 영연방이 특이한 케이스이다.

관련 문서

각주

  1. 관습적으로 state 앞에 관사 a나 the를 붙이거나 states로 쓰지 않는다.
  2. 실제로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돌려 말할 때에도 쓴다. 대통령 방문계획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 방문계획 등의 제목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타 부처처럼 VIP로 부르는 경우가 더 잦기는 하다.
  3. 다만 중국이나 미얀마, 독일 등 몇몇 국가의 원수는 군 통수권이 없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미얀마군, 독일연방군 문서 참조.
  4. 당시 아일랜드는 대외적으로만 국왕이 자국을 대표하게 하고 나머지(즉 대내 정치)는 대통령이 대표하게 하였다. 즉 당시 아일랜드를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국왕이 국가원수인 군주국이었지만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인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다. 이것은 대영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던 아일랜드가 에드워드 8세의 불명예 퇴위를 기회로 국왕의 역할을 그냥 영연방과의 연줄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향후 공화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동시에 도입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체제였던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는 기존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국호를 그냥 에이레/아일랜드로 바꾸고 자국이 공화국인지 군주국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국왕과 국왕의 아일랜드 현지 대리인인 총독직을 삭제하고 대통령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뒤, 후속 조치로 법률을 만들어 국왕이라는 존재가 대외적으로 아일랜드를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내각제이므로 국가원수가 누구든 실권을 쥔 정부수반은 아일랜드 총리였다.
  5. 앞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아일랜드 헌법에서는 국왕의 존재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단지 법률로 국왕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일랜드는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국왕의 존재를 규정한 법률를 삭제해 국왕의 존재를 지우고 자국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화국임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당시 영연방 회원국들은 현재와 달리 의무적으로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1949년 영연방에서 탈퇴처리돼 완전히 영국과 남남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해 인도가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군주로 하지 않아도 영연방 회원국으로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져 자국이 영국 국왕을 모실 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영연방 중에는 영국의 임금을 자국의 군주로 모시는 영연방 왕국과 모시지 않는 나라들이 모두 있는데, 모시지 않는 쪽이 더 많다. 아일랜드는 뿌리 깊은 반영 감정 때문에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았다.
  6. 명목상 국가원수에게 총리를 임명하는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당이 추천한 대표에게 정부수반을 임명한다.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 임명권의 실효가 발휘될 수는 있다는 견해는 있으나, 아직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
  7. 영국과 이들 15개국을 각각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라고 부른다. 그냥 영연방이라고 하지 않고 영연방 '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영연방 회원국 중에 영국과 동군연합이 아닌 나라가 더 많기 때문이다.
  8. 영국과 동등하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의 군주를 자신들의 국가원수로 삼는다.
  9. 자동으로 겸임하는 건 아니고 관례상 겸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영연방 원수가 찰스 왕세자가 되는 게 적절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가 결국 영연방 정상회의(CHOGM)에서 가까스로 찰스 왕세자를 차기 원수로 내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