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려연합황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고려 연합황국은 입헌군주국이며, 자유와 법치에 기초한 민주적 질서를 가진다.
②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황제는 헌법에 따라 이를 대표한다.
제2조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②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구속된다.
제3조
① 대고려 연합황국의 영토는 발해, 고려, 탐라 및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다.
② 수도는 개성으로 한다.
제4조
① 발해, 고려, 탐라는 동등한 구성국이다.
② 각 구성국은 헌법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진다.
제5조 국가는 국민의 자유, 안전, 복지, 문화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황제
제6조
①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며 통합의 상징이다.
② 황제는 헌법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제7조
① 황위는 세습된다.
② 황태자는 고려 태자로 한다.
제8조
① 황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한다.
② 황제는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황제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행위를 수행한다.
제10조
① 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다.
② 실질적 군사 운영은 법률로 정하는 지휘체계에 따른다.
제11조
① 국가 비상사태 시 황제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은 중추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유지한다.
제12조
① 황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황제의 국법 행위에는 의정총리대신의 부서가 필요하다.
제3장 국회
제13조 입법권은 중추원에 속한다.
제14조
① 중추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평등 선거로 선출한다.
② 임기는 4년이다.
제15조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예산안은 중추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7조 중추원은 중서의정부에 대한 질문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제18조 중추원은 의정총리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장 행정부
제19조 행정권은 중서의정부에 속한다.
제20조
① 의정총리대신은 중추원의 동의를 받아 황제가 임명한다.
② 의정총리대신은 행정부를 대표한다.
제21조 내각은 의정총리대신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한다.
제22조 중서의정부는 중추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5장 사법부
제23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2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5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26조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6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제28조 법 앞에 평등하다.
제29조 적법절차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표현·출판·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31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3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36조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 증진에 노력한다.
제37조
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② 기본 세율은 10%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로 조정 가능하다.
제38조
①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복무 기간은 2년 5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이념과 질서
제39조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
제40조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는 단체는 법률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제8장 국군
제41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한다.
제42조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43조 견룡근위대는 황제 직속 경호부대이며 국군과 별도 체계로 둔다.
제9장 외교
제44조 국가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제45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한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46조 헌법 개정은 중추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47조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제48조 황제는 헌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제11장 보칙
제49조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제50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