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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관한 문서이다.
명칭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 |
| Landesverfassung des Freien Hansekönigreichs Lübeck |
내용
• 전문
• 본문
ㅤ• 제1장 : 총강
ㅤ• 제2장 : 국왕 및 왕위계승법
ㅤ• 제3장 : 정치 및 선거법
ㅤ• 제4장 : 대외정책 및 인류 제국
ㅤ• 제5장 : 적성국과 배척자
ㅤ• 제6장 : 행정구역
ㅤ• 제7장 : 전시상황
ㅤ• 제8장 : 반역죄
ㅤ• 제9장 : 국가상징
ㅤ• 제10장 : 홍보
ㅤ• 제11장 : 공직기용
ㅤ• 제12장 : 입법
ㅤ• 제13장 : 행정 및 국가기관
전문
서문
유구하고도 장대한 세월 간 한자의 유산과 발트해의 자유를 수호하며 북방의 풍랑 속에서도 스러지지 아니한 항구적 의지와 선조들의 숭고한 피로써 지켜낸 자주와 독립의 전통 위에 신과 역사 앞에 의연히 서 있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중앙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確證하고, 또한 하기下記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전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 및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위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존엄하신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비준할 것임을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의 성광聖光 앞에 엄숙히 선서하며 이를 반포한다.
• 제이 특유의 문체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비슷하게 수많은 한자어와 만연체를 활용하여 서술되었다. 위의 전문은 단 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제1장
제2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헌군주제[1]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② 상기上記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장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제4조
① 본 헌법에 대한 제·개정은 기본적으로 본 헌법의 내용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된 국민회의의 의결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본 헌법에서 설정, 왕실에 관한 조항 및 전문, 홍보법 등 카카오톡 가상국가로서의 뤼베크 왕국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조항에 대한 자유로운 제·개정권을 지닌다.
③ 상항上項에 명시된 분야들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제·개정은 원칙적으로 본조本條 1항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단, 조항의 요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개정에 한해 본조本條 2항에 명시된 국왕의 권한이 적용된다.
제2장
제5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下記된 본 헌법의 전 법률조항에 명시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근거한다.
제7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에는 의회를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한이 포함된다.
② 상항上項에 명시된 '운영자로서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에 근거한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③ 상항上項에 명시된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오직 전시상황, 반역 등의 중대한 상황만을 의미한다.
제8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2]로 더 이상 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왕실 구성원 중 국왕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 국왕의 자발적인 결정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본조本条 4항에 기술된 서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본조本条 2항에 상기上記된 왕위 계승 서열 결정 방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지니며, 이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현 국왕에게 있다.
④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현 왕위 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본항에 기술하는 인물들의 대표 직위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계승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직위 하나만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위 :
마르쿠스 레온하르트 폰 홀슈타인뤼베크 대공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제2위 :
발터 베른하르트 폰 홀슈타인뤼베크 대공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제王弟3위 :
로비사 루이세 아브 스베리예 왕후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후
제9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이 임의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본 헌법으로 보장된 국왕으로서의 국정수행 및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국왕은 섭정을 임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왕으로서의 전권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조本条 1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섭정의 권한은 오직 국왕으로부터 인가된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국왕이 지정한 한정된 기간 동안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위반은 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제3장
제10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내각과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兩體가 동등한 주권을 지니고 이를 행사한다.
②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근거하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결정된다.
③ 본장本章에서 서술하는 모든 법정선거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왕국 방에 참여코드를 설정하여 방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 이는 부정선거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11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하기下記된 법률에 의거하여 사퇴되었거나 사퇴하였을 경우 국민회의에 의해 재선출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국민회의에서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했을 때에 한해 국민회의를 해산하여 조기 총선을 개최하도록 할 권리를 지닌다.
제12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하기下記된 법률에 의거하여 해산되었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장은 해당 의회를 선출한 총선을 통해 내각 및 정부를 수립한 정당(들) 소속의 의원들 중 해당 정당(들) 내의 조율 및 결정을 통해 선출된다. 이러한 국민회의장 선출은 해당 의회를 선출한 직전 총선의 종료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되어 공표되어야 한다.
③ 국민회의는 내각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권한을 지닌다. 내각불신임안에 대한 원내 표결은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 통과된다.
④ 상항上項에 명시된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은 전원 사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는 사퇴 전 상조上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회의를 해산할 수 있다.
제13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지역구 의석 180석과 비례대표 의석 60석으로 구성된 총 240석으로 구성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 중 비례대표 의석에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창당되어 국가중앙선거관리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다. 각 정당은 자율적으로 차기 총선에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 중 지역구 의석 180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실질선거상 중대선거구(이하 실질선거구) 9개[3]에 출마한 정당별 인원들에 대해 실시된다.
② 지역구 국민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실질선거구당 2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며, 각 실질선거구에 배분된 설정선거상 소선거구(이하 설정선거구)의 수에 의거하여 당선된 각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차지한다. 이 때 당선자가 설정선거구의 수보다 많을 경우 해당 당선자들 중 득표순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상항上項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에 대한 비례적 배분은 당선된 후보들의 소속 정당들만의 득표 총합을 전체로 삼아 계산된다.
④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는 자는 본 헌법 제4·5장에 기술된 배척자가 아닌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⑤ 본조本条 2항에 기술된 출마 조건을 만족하며, 본 헌법 제11장 "공직기용법"에 의거하여 공직선거 출마에 제한이 있지 아니한 자는 본 헌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창당된 정당들 중 하나에 소속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⑥ 지역구 국민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은 한 총선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실질선거구들의 설정선거구 총합이 50석 이하인 선에서만 출마가 가능하다. 단,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곳의 실질선거구에만 출마가 가능하다. 한 실질선거구에는 각 정당당 최대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할 수 있다.
⑦ 실질선거구 중 국민회의원 출마자가 없는 곳이 있다면, 해당 실질선거구에 배당된 의석은 비례대표제 의석에 포함되어 선거를 진행한다.
⑧ 실질선거구 중 국민회의원 출마자가 1명인 곳이 있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이 투표에서 반대가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구에 배당된 의석은 본조本条 제7항에 서술된 바와 같이 비례대표제 의석에 포함되어 배분을 진행한다.
제15조
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 중 비례대표 60석에 대한 의석 배분은 본조本条에 하술된 바에 따른다.
②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비례대표 배분은 하술된 단계에 따라 배분된다.
1. 해당 총선의 지역구 의석 선거에 따라 결정된 국민회의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의 수로 나눈다.
2. 1번째 단계에 따라 나온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특정한 자연수 값[4]을 도출한다.
3. 2번째 단계에 따라 나온 자연수 값을 각 정당의 득표수에 대입하여 1차 분배를 시행한다.
4. 3번째 단계 시행 후 총 의석 240석 중 잔여 의석이 있을 시, 총선에서 1표 이상을 득표한 모든 정당에게 잔여 의석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5. 4번째 단계 시행 후 총 의석 240석 중 잔여 의석이 있을 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부터 순서대로 잔여 의석을 지급한다.
제16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 배치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의석이 많을수록 의장석에서 의회의사당 내부를 조망하는 시점 기준 왼쪽에 배치된다. 이 때, 무소속 의석은 의석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한 시점 기준 가장 오른쪽에 배치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가 구성될 때마다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원내 의석 구성표에서는 각 정당의 의석을 각 정당의 대표 색상으로 표시한다. 이 때, 무소속 의석은 회색[5]으로 표시하며, 대표 색상이 동일한 정당이 있을 경우 발간자의 재량에 따라 색상이 구별되도록 일부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국민은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상항上項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예외적으로 본 헌법 제1장에 기술된 국민의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며, 본 헌법 제11장에 기술된 공직기용법에 의거한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③ 특정 정당이 그 존재 목적이나 행보가 본 헌법에 위배되거나 본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정부 주체는 해당 정당을 긴급해산시킬 권리가 있다.
④ 각 정당은 자유로이 당원을 모집하여 정치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각 정당당 당원 수는 최대 20명으로 제한된다.
제4장
제20조
① 인류제국 및 인류제국과의 공존·동맹 세력에 반하는 모든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성세력으로 규정된다. 이는 이하 '반동세력'으로 지칭한다.
② 상항上項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동세력 소속의 인원은 사전 경고 및 고지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며, 사법권을 가진 모든 정부 주체는 반동세력 소속의 인물을 발견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인원을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5장
제23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① 본 조항이 개정되는 2026년 7월 17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② 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제6장
제30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③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해외령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이 전쟁 중 점령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 얻은 영토를 포함하며, 이러한 영토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자동적으로 왕립속령총관부 산하로 편입된다.
제7장
제34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왕국 정부의 합당한 국민동원령 선포를 수용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③ 상기上記된 조항에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가 국민동원령을 선포할 때의 목적은 오직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주독립과 왕국민의 주권 수호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④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제35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상항上項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上記된 본 헌법 제7장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제9장
제37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기는 가로:세로 3:2 비율의 적백쌍장기赤白雙章旗로 규정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기는 한자동맹의 상징기인 적백기赤白旗를 배경으로 하고, 그 중앙부에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장 약장이 삽입된 형태로 구성된다.
제10장
제41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서의 홍보는 본장本章에 하기下記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서의 홍보란, 홍보 대상의 링크가 포함된 어떠한 형태의 홍보문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또는 그 산하 방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홍보 대상의 링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송된 내용에 관계없이 본조本条에서 정의하는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권을 가진 모든 주체는 이에 대해 적절한 제지를 가할 수 있다.
④ 상항上項에 명시된 홍보 대상은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가상국가 및 단체, 개인의 프로필을 포함한다.
제42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서 상조上条에 명시된 홍보를 시행하는 자는 반인류 및 본 헌법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성세력에 소속되지 아니해야 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서의 홍보 가능 횟수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홍보 대상과의 외교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③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홍보 대상의 경우 홍보가 일 1회로 제한된다.
④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수교의 관계를 맺은 홍보 대상은 일 3회 홍보가 가능하다. 단, 도배는 금지된다.
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우호의 관계를 맺은 홍보 대상은 일 5회 홍보가 가능하다. 단, 도배는 금지된다.
⑥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동맹의 관계를 맺은 홍보 대상은 일 10회 홍보가 가능하다. 단, 도배는 금지된다.
⑦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혈맹의 관계를 맺은 홍보 대상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홍보가 가능하다. 단, 도배는 금지된다.
⑧ 상항上項에 명시된 도배의 조건은 10분 미만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홍보문을 전송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제11장
제44조
① 본조本条 및 이하 조항들은 적성세력의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던 자들의 공직기용에 대해 규정한다.
② 과거 1회 이상 본 헌법 제5장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성세력에서 활동한 바 있던 자들 중 인류제국의 대외정책부 또는 네프티스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전향 또는 친화적 변환을 공인받은 자들은 "전향자"로 분류된다.
③ 상항上項에 명시된 전향자들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으로 인정되나, 이하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직 진출에 부분적 제한을 지닌다.
제45조
① 상조上条에 명시된 전향자들 중 전향 이전에 친인류 가상국가를 비롯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같은 대외노선을 지향하는 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활동을 행한 자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최고위 공직인 총리, 국민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 및 표결에 후보자로서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원 후보자로서의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하여 타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상조上条에 명시된 전향자들 중 전향 이전에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같은 대외노선을 지향하는 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활동을 행한 적이 일체 없는 자는 총리, 국민회의장, 국민회의원을 비롯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적성세력에서의 활동 기간 및 활동 반경 등의 정보에 따라 실권직[7]을 얻을 권리는 국왕의 운영자로서의 판단 및 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본조本条에서 공직기용 여부의 기준으로 삼은 전향자들의 적성세력에서의 군사활동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류제국 대외정책부 및 인류제국군, 네프티스 연합 등의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확실한 정보에 의거한다.
제12장
제46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입법권은 국민회의에 있다.
② 회기 중에 있는 국민회의의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의 소속자들은 자유로이 법안을 발안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외 총리 및 국왕 또한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회의 표결에 부칠 권리를 지닌다.
③ 상항上項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발안된 법안 중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체제를 본질적으로 위협하거나 발안의 목적이 법안으로서의 충분한 당위성과 책임감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안의 발안과 표결이 각하될 수 있다.
제47조
① 법안의 표결 결과는 원내에 분배된 정당별 의석과 해당 의석을 분할하여 통솔하는 각 정당의 당원들에 의한 국민회의 원내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법안 가결의 조건은 재적 의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절반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로 정한다.
② 상항上項에 명시된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가결 여부가 하나로 결정될 때까지 재표결을 실시한다.
③ 총리는 가결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일부 수정하여 다시 표결에 부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직후 행해진 재표결에서 본조本條 1항에 명시된 법안 가결의 조건을 만족하여 해당 법안의 가결이 다시 결정되었을 경우 총리는 이에 대해 재차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국왕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니는 운영자로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지닌다. 이러한 권한 부여의 목적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체를 보전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회의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킴에 있다.
⑤ 상항上項에 명시된 국왕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은 본조本條 3항에 명시된 총리의 법안 거부권과 달리 그 행사 대상이 '발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순하여 법안으로서의 충분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으로 한정된다.
제13장
제48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행정부는 내각으로 구성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내각에는 총리, 부총리와 각부의 장관이 포함되며, 이는 총리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된다.
③ 총리는 직전 총선으로부터 선출된 후 3일 내에 내각의 구성을 완료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가기관은 크게 장관부와 총관부로 구분된다.
②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장관부는 그 수반을 상조上條에 의하여 총리에 의해 선출된 장관으로 하며, 그 지위는 해당 장관이 선출된 각 내각에 귀속된다.
③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관부는 그 수반을 총관으로 하며, 그 지위는 왕국 운영부에 귀속된다.
부칙
제13장에 대한 장기경과조치적 부칙: 2026.09.22
① 상기된 제48조 2항과 3항, 제49조 2항에서의 '장관'직은 현실적인 활동인원의 제약에 따라 전원 또는 일부를 선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단, 상기된 제48조 2항에서의 '부총리'직은 본 부칙에 의거하더라도 내각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여담
• 왕권이 상당히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국민이 방장, 즉 국왕밖에 없는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국왕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왕의 생각이 적용된 이론이 바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 등이다. 이러한 비판은 5월 유신과 5.18 양헌으로 조금이나마 완화되었다.
• 상황에 따라 자주 수정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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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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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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