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여일 통상 및 수호 조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조약 원문
대고려 연합황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천황 폐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고, 북방 세력의 남하로 인한 지역 불안을 방지하며, 양국의 자주권과 독립을 보전하고, 서구 열강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근대 문명과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상 및 수호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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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영구적 우호
① 양국은 상호 독립과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다. ② 양국은 상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 체제를 존중한다. ③ 양국은 어떠한 형태로도 상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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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호 불가침 및 방위 협력
① 양국은 상호 간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② 북방 세력 또는 제3국이 일방의 영토를 침해할 경우, 타방은 이를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③ 군사적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 군사 협정으로 정한다. ④ 방위 협력은 공격 목적이 아닌 방어 목적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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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만주 및 북방 경계 인식
① 일본국은 대고려 연합황국의 외만주 및 아무르 유역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② 양국은 북방 경계의 안정이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임을 확인한다. ③ 북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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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구 개방 및 통상
① 양국은 다음 항구를 상호 개방한다. (개성 인근 지정 항구, 부산, 원산, 하코다테, 나가사키 등) ② 양국 상인은 지정 항구에서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관세율은 상호 협의 하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④ 어떠한 일방도 상대국에 치외법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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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인 및 거류민 보호
① 상대국 상인은 거류지에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② 상업 분쟁은 해당 지역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한다. ③ 영사 보호는 인정하되 사법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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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기술 협력
① 양국은 조선(造船), 제철, 화약 제조, 근대식 병기 생산에 관한 기술을 공유한다. ② 철도·전신·근대 교육 제도 도입에 있어 상호 기술자와 유학생을 교환한다. ③ 공동 군사 공장 설립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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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군 협력
① 양국은 동해 및 북태평양 방면에서 해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② 해적 행위 및 불법 무역을 공동 단속한다. ③ 필요 시 공동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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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 교환
①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시, 조약 내용과 협상 경과를 상호 통보한다. ② 불평등 조항이 포함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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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사 고문단 파견
① 양국은 군제 개혁을 위해 군사 고문단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인원은 상대국 군의 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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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 및 금융 협력
① 양국은 무역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은본위 화폐 체계를 협의한다. ② 무역 결제 환율은 공정하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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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쟁 해결
① 조약 해석에 관한 분쟁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② 협의가 불가할 경우 중립국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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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효기간 및 개정
① 본 조약은 체결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②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일방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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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준
본 조약은 양국 군주의 재가 및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