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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사무 규칙'''은 의석수 변경 신고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8년 3월 17일 당시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이던 [[로베르토 알 미르]]가 발령한 행정규칙이다. | '''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사무 규칙'''은 의석수 변경 신고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8년 3월 17일 당시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이던 [[로베르토 알 미르]]가 발령한 행정규칙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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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7일 제정 | * 2018년 3월 17일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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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내용 == | ||
− | 제1조(목적) | + | === 제1조(목적) === |
의회 의석수의 난립과 무질서로 혼돈된 의석수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의회규칙을 의회 의장이 대표하여 제정함. | 의회 의석수의 난립과 무질서로 혼돈된 의석수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의회규칙을 의회 의장이 대표하여 제정함. | ||
− | 제2조(의석수 변경 신고) | + | === 제2조(의석수 변경 신고) === |
① 의석수를 가진 자 혹은 정당은 의석수를 변경할 시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이를 신고하여 설정백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 ① 의석수를 가진 자 혹은 정당은 의석수를 변경할 시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이를 신고하여 설정백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 ||
− | ②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의석수 행사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효로 처리한다. | + | <br>②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의석수 행사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효로 처리한다. |
− | ③ 의석수 변경 신고는 민원행정서비스 - 의석수 변경 신고에서 하며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 | <br>③ 의석수 변경 신고는 민원행정서비스 - 의석수 변경 신고에서 하며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 | 제3조(신고 내용) | + | === 제3조(신고 내용) === |
신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br>1. 정당명 (정당명이 없는 자는 무소속으로 한다.) | ||
+ | <br>2. 정당대표명, 인계자명 (의석수를 넘겨줄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 ||
+ | <br>3. 원 보유 의석수 | ||
+ | <br>4. 변경 의석수 | ||
+ | <br>5. 의석수 인수자명 (의석수를 넘겨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 ||
+ | <br>6. 변경 사유 | ||
+ | <br>7. 서명 | ||
− | + | === 제4조(대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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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대리인) | ||
정당대표로 부터 정식으로 대리로 인정 받는 자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 정당대표로 부터 정식으로 대리로 인정 받는 자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 ||
− | 제5조(취소 조치) | + | === 제5조(취소 조치) === |
의석수 변경 신고 내용이 흠결이 있거나 기타 법령 사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은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 의석수 변경 신고 내용이 흠결이 있거나 기타 법령 사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은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 ||
− | 제6조(허가 범위) | + | === 제6조(허가 범위) === |
신고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신고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 <br>1. 정당법 제27조에 따른 총선 후 10일 이내 계파 의석수 변경 신고 | |
− | 1. 정당법 제27조에 따른 총선 후 10일 이내 계파 의석수 변경 신고 | + | <br>2. 정당 대표의 허가를 받은 신 계파 창설 |
− | 2. 정당 대표의 허가를 받은 신 계파 창설 | + | <br>3. 정당 해산으로 인한 의석수 승계 |
− | 3. 정당 해산으로 인한 의석수 승계 | + | <br>4. 의정 활동이 어려워 의석수 인계 |
− | 4. 의정 활동이 어려워 의석수 인계 | + | <br>5. 기타 의장이 인정하는 의석수 인계 사유 |
− | 5. 기타 의장이 인정하는 의석수 인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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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사무 규칙은 의석수 변경 신고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8년 3월 17일 당시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이던 로베르토 알 미르가 발령한 행정규칙이다.
목차
제개정이력
- 2018년 3월 17일 제정
내용
제1조(목적)
의회 의석수의 난립과 무질서로 혼돈된 의석수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의회규칙을 의회 의장이 대표하여 제정함.
제2조(의석수 변경 신고)
① 의석수를 가진 자 혹은 정당은 의석수를 변경할 시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이를 신고하여 설정백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의석수 행사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효로 처리한다.
③ 의석수 변경 신고는 민원행정서비스 - 의석수 변경 신고에서 하며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제3조(신고 내용)
신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명 (정당명이 없는 자는 무소속으로 한다.)
2. 정당대표명, 인계자명 (의석수를 넘겨줄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3. 원 보유 의석수
4. 변경 의석수
5. 의석수 인수자명 (의석수를 넘겨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6. 변경 사유
7. 서명
제4조(대리인)
정당대표로 부터 정식으로 대리로 인정 받는 자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제5조(취소 조치)
의석수 변경 신고 내용이 흠결이 있거나 기타 법령 사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은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범위)
신고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당법 제27조에 따른 총선 후 10일 이내 계파 의석수 변경 신고
2. 정당 대표의 허가를 받은 신 계파 창설
3. 정당 해산으로 인한 의석수 승계
4. 의정 활동이 어려워 의석수 인계
5. 기타 의장이 인정하는 의석수 인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