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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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0판 2019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0판 2019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1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1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2판 2020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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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2판 2020년 8월 30일 (비상내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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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3판 2020년 9월 8일 (제6왕국 행정조직법)
  
 
== 내용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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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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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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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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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행정기관의 설치)'''
 
'''제4조(부속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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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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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정관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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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왕===
 
===제2장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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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총리와 부총리 ===
 
=== 제3장 총리와 부총리 ===
  
'''제12조(집정관 행정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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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리 행정 관할권)'''  
집정관은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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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집정관은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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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리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집정관은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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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리는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
집정관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집정관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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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집정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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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리실)'''
집정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사회위험의 갈등 관리을 위해 각 집정관에 집정관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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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사회위험의 갈등 관리을 위해 총리실을 둔다.
 
   
 
   
 
'''제14조 (정무회의)'''  
 
'''제14조 (정무회의)'''  
① 정무회의는 제1집정관과 제2집정관이 주관하에 이뤄지며, 제1집정관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소집은 양 집정관 중 누구든 소집할 수 있다.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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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집정관이 그 직을 대행하며, 부집정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① 정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③ 정무회의 사무는 제1집정관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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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총리가 그 직을 대행하며, 부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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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무회의 사무는 총리실에서 담당한다.  
  
'''제15조(집정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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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리의 직무대행)'''
집정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다른 집정관이 그 직을 대행하며 다른 집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 집정관 또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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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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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총리가 대행하며, 부총리 또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집정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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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리령)'''
집정관은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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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제17조(부집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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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총리)'''
집정관의 원활한 행정운영과 행정부의 정상적운영을 위해 집정관이 임명하는 부집정관을 둔다. 부집정관 임명은 집정간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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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부집정관은 집정관과 내각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집정관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 행정부처간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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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원활한 행정운영과 행정부의 정상적운영을 위해 총리가 임명하는 부총리를 둔다.  
​③ 부집정관은 집정관이 사고로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하며 집정관 대행 시기 동안 집정관의 모든 행정권을 이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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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 행정부처간의 조정한다.
​④ ​부집정관이 사고로 없을 때 제18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하며 부집정관 대행 시기 동안 모든 행정권을 인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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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총리는 총리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하며 총리 대행 시기 동안 총리의 모든 행정권을 이양 받는다.
부집정관은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각 집정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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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총리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8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하며 부총리 대행 시기 동안 모든 행정권을 인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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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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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각부)'''
 
'''제18조(행정각부)'''
​① 국왕, 집정관과 부집정관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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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왕, 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 <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1. 외교안보부
 
​1. 외교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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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설정위원회)'''
 
'''제29조(설정위원회)'''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집정관이 합의하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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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한다. <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③ 상황설정에 올라오는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 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황설정에 올라오는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 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설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단, 설정 결정에 불복하여 '설정심판위원회'로 항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설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단, 설정 결정에 불복하여 '설정심판위원회'로 항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설정심판위원회)'''
 
'''제30조(설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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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① 설정심판위원회는 설정위원회 결정 및 수정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이다.
 
① 설정심판위원회는 설정위원회 결정 및 수정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이다.
②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집정관이며, 부위원장은 제2집정관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왕, 설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의장, 최고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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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며, 부위원장은 부총리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왕, 설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의장, 최고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③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토론 및 토의를 거친 후 실명 표결로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 위원들은 반드시 결정한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의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결론 무효로 한다. 설정심판위원회 의결은 절대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토론 및 토의를 거친 후 실명 표결로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 위원들은 반드시 결정한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의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결론 무효로 한다. 설정심판위원회 의결은 절대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다.
④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동수가 나온 경우 제2집정관의 검토를 거쳐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제1집정관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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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동수가 나온 경우 부총리의 검토를 거쳐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제6장 기타 ===
 
===제6장 기타 ===
 
'''제31조(보칙)'''
 
'''제31조(보칙)'''
회원이 장관 등 공직자가 아닌 NPC가 공직자인 상태인 경우에는 집정관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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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장관 등 공직자가 아닌 NPC가 공직자인 상태인 경우에는 총리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0054FF">[2020.9.4. 개정 제13판]</span>
  
 
===제7장 비상내각 ===
 
===제7장 비상내각 ===

2020년 9월 8일 (화)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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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초판 2017년 9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판 2017년 10월 6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2판 2017년 10월 2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3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4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5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6판 2017년 12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7판 2018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8판 2018년 5월 20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9판 2018년 6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0판 2019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1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2판 2020년 8월 30일 (비상내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3판 2020년 9월 8일 (제6왕국 행정조직법)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행정부(내각)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임용)
각 부처 장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토록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각 행정기관의 장)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왕

제9조 (국왕 행정 관할권)
​① 국왕은 왕실 및 기록, 전자정부 관리에 관한 사항의 행정에 한하여 직접 지휘, 감독, 통솔한다.
​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행정을 한다.
③ 국왕은 헌법에 헌법상 국사에 관한 행정을 한다.

제10조 (왕실부)
​①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왕실부를 둔다.
​② 왕실부장은 장관급으로 한다.

제11조(국왕의 직무대행)
​① 국왕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왕실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그 직무대행 범위는 왕실에 관한 업무로 한시적으로 한다. 왕실전헌의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신속하게 왕위가 계승되면 그 즉시 직무의 권한과 의무는 계승자에게 인계된다.​

제3장 총리와 부총리

제12조(총리 행정 관할권)
①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리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총리는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
④ 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총리실)
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사회위험의 갈등 관리을 위해 총리실을 둔다.

제14조 (정무회의)
[2020.9.4. 개정 제13판]
① 정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총리가 그 직을 대행하며, 부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정무회의 사무는 총리실에서 담당한다.

제15조(총리의 직무대행)
[2020.9.4. 개정 제13판]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총리가 대행하며, 부총리 또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총리령)
총리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2020.9.4. 개정 제13판]

제17조(부총리)
[2020.9.4. 개정 제13판]
① 총리의 원활한 행정운영과 행정부의 정상적운영을 위해 총리가 임명하는 부총리를 둔다.
② 부총리는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 행정부처간의 조정한다.
​③ 부총리는 총리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하며 총리 대행 시기 동안 총리의 모든 행정권을 이양 받는다.
​④ ​부총리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8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하며 부총리 대행 시기 동안 모든 행정권을 인양받는다.
⑤ 부총리는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행정 각 부

제18조(행정각부)
​① 국왕, 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 [2020.9.4. 개정 제13판]

​1. 외교안보부
2. 행정법무부[개정 10판]
3. 보건복지환경부[개정 10판]
4. 경제부
5. 문화교육기록부
6. 국토교통부
7. 언론방송통신부
8. 정보과학기술부
9. 농림축산식품부

​​② 부처 명칭이 바뀔경우 자동적으로 타 법률에 적용된다.

제19조(장관)
① 제18조 제1항의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칭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 및 감독 지시하는 자를 장관이라 한다.
​② 각 부의 장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제20조(외교안보부)
① 외교안보부 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국제관계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분석을 담당하며, 병역, 국가 안보 및 국토 방위와 관련한 군정 및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외교 교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외교교섭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③ ​재외 공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재외공관사업국'를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④ 국제 통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해외통상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이에 대한 보훈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훈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⑥ ​국민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병무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⑦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방위산업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21조(행정법무부) [개정 10판]
① 행정법무부 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무,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정부 입법을 총괄 및 자문, 법령정보 제공, 명확한 법령해석, 우편에 관한 사무 그밖에 행정 및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통계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계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③ 경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위해 '경찰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④ 재난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위해 '재난방지청'을 차관 소속으로 둔다.

제22조(보건복지환경부)[개정 10판]
① 보건복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복지 증진,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와 날씨 및 자연재해 설정,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상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23조(경제부)
① 경제부 장관은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며, 산업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우편에 관한 사무, 지식에 관한 사무, 1차, 2차, 3차 산업 및 산업 증진에 관한 업무,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업 무역 공업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그밖에 경제, 산업,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내국세 및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③ ​관세 부과 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④ 고용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24조(문화교육기록부)
① 문화교육기록부 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역사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사무, 그리고 각종 법률 및 설정의 기록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청'를 장관 소속으로 두며 각 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임면하며 교육부 소속으로 둔다.
③ 국정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해 '국정홍보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④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25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및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건설, 해안 하천 항만 및 간척, 육운 해운 철도 및 항공 해양에 관한 사무등 그밖에 국토 및 교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국내 철도 설치 및 시설 안전 관리 등을 관장하기 위해 '철도청'을 장관 소속으로 둔다.
③ 국내 공항의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을 관장하기 위해 '공항청'을 장관소속으로 둔다.

제26조(언론방송통신부)
① 방송통신부 장관은 국내 미디어 및 방송, 언론 및 신문, 통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미디어, 방송 및 기재되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청장 소속으로 둔다.
③ 언론 및 신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심의위원회'를 언론방송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27조(정보과학기술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 인력양성, 원자력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무, 국내외 정보 기록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업의 진흥과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제29조(설정위원회)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한다. [2020.9.4. 개정 제13판]
③ 상황설정에 올라오는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 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설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단, 설정 결정에 불복하여 '설정심판위원회'로 항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설정심판위원회)
[2020.9.4. 개정 제13판]
① 설정심판위원회는 설정위원회 결정 및 수정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이다.
②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며, 부위원장은 부총리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왕, 설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의장, 최고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③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토론 및 토의를 거친 후 실명 표결로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 위원들은 반드시 결정한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의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결론 무효로 한다. 설정심판위원회 의결은 절대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다.
④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동수가 나온 경우 부총리의 검토를 거쳐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제6장 기타

제31조(보칙)
회원이 장관 등 공직자가 아닌 NPC가 공직자인 상태인 경우에는 총리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0.9.4. 개정 제13판]

제7장 비상내각

[2020.8.30. 개정 제12판]

제32조(비상내각요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하늘미르 왕국 운영진이 비상내각을 운영하여 내각을 대신 운영한다.

1. 총리 선출 후 1개월 이상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2. 총리가 운영진에 비상내각 소집을 요청한 경우

제33조(비상내각구성)
① 총리를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총리가 부재할 경우 매니저로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한다. 매니저도 부재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비상내각위원장을 정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 스텝을 비상내각위원으로 한다.

제34조(비상내각 권한 및 의무)
① 비상내각은 일반 내각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내각위원들은 중앙정부 업무에 한해 각종 인·허가에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③ 비상내각위원장은 총리, 비상내각위원은 국무위원급 위치로 한다.

제35조(비상내각 임기)
① 비상내각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비상내각위원장의 비상내각 해산 선언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② 당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자동 해산된다.
③ 비상내각 해산은 비상내각 임기중에라도 비상내각위원장이 해산 선언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비상내각은 해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