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같은 다른 문서에 대한 내용은 프로이센 왕국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 국가를 기반으로 한 문서입니다.
| 프로이센 왕국 Königreich Preußen | ||||||||||||||||||||||||||
| ||||||||||||||||||||||||||
| Suum cuique 각자에게 그의 몫을 | ||||||||||||||||||||||||||
| 상징 | ||||||||||||||||||||||||||
| 국가 | "Preußenlied" | |||||||||||||||||||||||||
| 왕실 찬가 | “Heil dir im Siegerkranz” | |||||||||||||||||||||||||
| 영역 | ||||||||||||||||||||||||||
| 1701년 1월 18일~1918년 11월 9일 | ||||||||||||||||||||||||||
| 역사 | ||||||||||||||||||||||||||
[ 펼치기 · 접기 ] | ||||||||||||||||||||||||||
| 지리 | ||||||||||||||||||||||||||
[ 펼치기 · 접기 ]
| ||||||||||||||||||||||||||
| 인문환경 | ||||||||||||||||||||||||||
[ 펼치기 · 접기 ]
| ||||||||||||||||||||||||||
| 정치 | ||||||||||||||||||||||||||
[ 펼치기 · 접기 ]
| ||||||||||||||||||||||||||
| 경제 | ||||||||||||||||||||||||||
[ 펼치기 · 접기 ]
| ||||||||||||||||||||||||||
| 단위 | ||||||||||||||||||||||||||
[ 펼치기 · 접기 ] | ||||||||||||||||||||||||||
개요
프로이센 왕국(Königreich Preußen), 통칭 프로이센(Preußen)은 1701년부터 존속해온 독일계 왕국이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에서 출발해 독일 민족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인 독일 제국의 성립을 독일 통일을 통해 일궈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1871년 제국 선포 이후 정치적 권위부터 국력까지 독일 제국의 제후국 중 가장 으뜸이다.
상징
"프로이센 블루(preußisch blau)"라 일컬어지는 Kornblume (수레국화)를 상징화로 두고 있다. 프로이센 왕비 루이제(Königin Luise von Preußen, 1810년 사망)를 둘러싼 신화화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꽃으로 자리잡았으며, 그녀의 아들이신 빌헬름 1세께서 애호화(Lieblingsblume)로 선언하신 바 있다.
국호
프로이센의 국호는 프로이센 왕국(Königreich Preußen, 쾨니히라이히 프로이센)이다.
국기
Flagge des Königreichs Preußen (프로이센 왕국 국기)이다.
국왕기
프로이센의 Königsstandarte (국왕기)이다.
왕세자기
프로이센의 Kronprinzenstandarte (왕세자기)이다.
국장
Staatswappen des Königreichs Preußen (프로이센 왕국 국장)이다.
국가
"「Borussia」(보루시아)(1820~1830)"는 이전의 국가, "「Preußenlied」(프로이센의 노래)(1830~ )"가 현 국가이며, "「Heil dir im Siegerkranz」(그대의 승리에 왕관을)"이 왕실 찬가이다.
역사
1914년 이전 프로이센의 역사와 동일하다.
헌법
〔 ✠ 프로이센 왕국 헌법전 | Verfassungsurkunde für den Preußischen Staat 〕
전문(Präambel)
"짐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신의 은총으로 프로이센 국왕 등등으로서, 짐이 오늘에 이르러 입법의 통상적 절차에 의한 개정을 유보하여 공포하고 짐의 왕국 양원이 승인한 프로이센 국가의 헌법이 그 안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짐은 양원과의 합의 하에 헌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을 알리고 공표한다. 짐은 이에 동 헌법을 국가근본법(Staatsgrundgesetz)으로서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제 I 편 (국가영토)
제1조 | 군주국을 구성하는 모든 영토는 현재 범위에 있어서 프로이센 국가영토를 구성한다.
제2조 | 국가영토의 경계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 프로이센인의 자격 및 시민권이 어떠한 조건 아래 취득·행사·상실되는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다.
✠————————————————————————✠
제 II 편 (프로이센인의 권리에 관하여)
제4조 | 프로이센인의 자격과 시민권의 취득·행사·상실 조건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
제5조 | 모든 프로이센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분상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직은 법정 요건을 갖춘 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개방된다.
제6조 | 신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를 제한하는 조건과 절차(특히 체포)는 법률로 정한다.
제7조 | 주거는 불가침이다. 가택 침입·수색, 서신·서류 압수는 법률이 정한 경우와 절차에서만 허용된다.
제8조 | 누구도 법률상 관할 법관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예외 법원과 특별 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 | 형벌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위협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 민사상 사망(공민권 박탈)과 재산몰수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조 | 이민의 자유는 병역 의무에 관한 경우에만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민세는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 종교 고백의 자유, 종교 단체 결성, 가정·공개 종교행위는 보장된다. 시민권·공민권의 향유는 종교 고백과 무관하다.
제13조 | 민사 혼인의 도입 및 민적부 관리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 학문과 그 교수는 자유롭다.
제15조 | 교육 전반은 별도 법률로 규율한다.
제16조 | 모든 프로이센인은 언어·문서·인쇄·도화를 통해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검열은 도입될 수 없다. 출판 자유에 대한 다른 제한은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17조 | 언어·문서·인쇄·도화로 범해진 위반행위는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18조 | 모든 프로이센인은 사전 허가 없이 실내에서 평화롭게 비무장 집회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옥외 집회는 사전 허가 등의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 모든 프로이센인은 형법에 위반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 단체는 입법을 통해 제한 또는 일시 금지될 수 있다.
제20조 | 청원권은 모든 프로이센인에게 있다. 집단 명의 청원은 관청과 법인에만 허용된다.
제21조 | 모든 프로이센인은 병역 의무를 진다.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 군대는 상비군과 향토방위군(Landwehr)의 모든 부대를 포함한다. 전쟁 시 국왕은 법률에 따라 국민방위군(Landsturm)을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 무장력(군대)은 국내 소요 진압 및 법 집행을 위해서는 오직 법률이 정한 경우와 형식에 한해서, 그리고 [민간 관청의] 요청에 의해서만 투입될 수 있다.
제24조 | 제6조(신체의 자유), 제7조(주거불가침), 제18조(집회), 제19조(결사), 제20조(청원)의 규정은 군사 법규 및 기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군대에 적용된다.
✠————————————————————————✠
제 III 편 (국왕)
제25조 | 프로이센 왕국은 호엔촐레른 왕가의 세습 국왕이 통치하는 군주국이다.
제26조 | 국왕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제27조 | 국왕의 장관들은 책임을 진다. 국왕의 모든 통치행위는 장관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효력을 가지며, 장관은 이로써 책임을 인수한다.
제28조 | 집행권은 국왕에게만 귀속된다. 국왕은 장관을 임명·해임한다. 법률의 공포를 명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한다. 법률은 국왕의 공포 없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제29조 | 국왕은 군대의 최고사령권을 가진다.
제30조 | 국왕은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군대 및 기타 모든 국가 직위를 임명한다.
제31조 | 국왕은 선전포고·강화 및 외국 정부와의 조약 체결권을 가진다. 통상조약이거나 국가 또는 개별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32조 | 국왕은 사면권과 형 감경권을 가진다. 단, 직무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관에 대해서는 소추를 제기한 원(院)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개시된 수사는 특별법에 근거해서만 중단시킬 수 있다.
제33조 | 국왕은 특권이 수반되지 않는 작위, 훈장 및 표창을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화폐 주조권은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
제34조 | 국왕은 양원을 소집하고 회기를 종결한다. 양원 또는 어느 한 원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 후 10일 이내에 선거인단을, 20일 이내에 양원을 소집해야 한다.
제35조 | 국왕은 양원을 휴회시킬 수 있다. 양원의 동의 없이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회기 중 반복할 수 없다.
제36조 | 왕위는 왕가 규정에 따라 장자 상속과 부계 직계 계승의 원칙에 의해 왕가의 남계에서 세습된다.
제37조 | 국왕은 만 18세에 성년이 된다. 국왕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헌법을 굳건히 준수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할 것을 선서한다.
제38조 | 양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동시에 외국의 군주가 될 수 없다.
제39조 | 국왕이 미성년이거나 친히 통치할 수 없는 경우, 왕위에 가장 가까운 성년 남계 혈족이 섭정을 맡는다. 섭정은 즉시 양원을 소집하며, 양원은 합동 회의에서 섭정의 필요성을 의결한다.
제40조 | 성년 남계 혈족이 없는 경우, 국무원이 양원을 소집하고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섭정을 선출한다. 섭정 취임까지는 국무원이 통치를 수행한다.
제41조 | 섭정은 국왕의 이름으로 국왕의 권한을 행사한다. 섭정은 취임 후 양원 합동 회의에서 헌법 준수 및 헌법·법률에 따른 통치를 선서한다.
✠————————————————————————✠
제 IV 편 (장관의 임명에 관하여)
제42조 | 장관 및 그 대리 국가공무원은 모든 원(院)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 시 언제든지 발언을 들어야 한다. 각 원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 원의 의원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
제43조 | 장관은 원의 결의로 헌법 위반·수뢰·반역죄로 소추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은 군주제 최고법원 합동부가 담당한다. 책임 사유·절차·형벌의 세부 규정은 별도 법률에 유보된다.
✠————————————————————————✠
제 V 편 (양원)
제44조 | 입법권은 국왕과 양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모든 법률에는 국왕과 양원 모두의 합치가 필요하다. 재정법안과 국가예산안은 먼저 제2원에 제출되며, 예산안은 제1원이 전체로서 가결 또는 부결한다.
제45조 | 공공 안전 유지 또는 비상사태 해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양원이 소집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전체 국무원의 책임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회기 개회 즉시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 국왕과 각 원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어느 한 원 또는 국왕에 의해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7조 | 제1원(귀족원)의 구성: (a) 성년에 달한 왕실 왕자 (b) 구 제국 신분 귀족 가문의 수장 및 왕령에 의해 세습 의석이 부여된 가문의 수장 (c) 국왕이 종신 임명한 의원 (단 a·b 합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d) 법률이 정한 선거구에서 최고액 직접세 납부 원선거인 5배수에 의해 직접 선출된 20명 (e) 각 도시 시의회가 선출한 대도시 대표 10명
제48조 | 제1원 의원 피선거 자격: 만 35세 이상의 프로이센인으로, 법원 판결로 공민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20일 이상 프로이센 국적을 보유한 자. 제1원 의원은 여비와 일당을 받지 않는다.
제49조 | 제2원(대의원)은 45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 선거인단이 해당 선거구의 제2원 의원을 선출한다.
제51조 | 만 25세를 완료한 프로이센 남성으로 거주 지역 코뮌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는 1차 유권자(Urwähler)로 참여한다. 인구 250명당 선거인(Wahlmann) 1명을 선출한다. 1차 유권자는 납부하는 직접세 총액에 비례하여 3개 계급으로 나뉘며, 각 계급이 1차 유권자 납부 총세액의 3분의 1을 대표하도록 배분한다. 제1계급은 납세액 최상위자들로 구성하며 합산액이 총액의 3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내려간다.
제52조 | 제2원 의원 피선거 자격: 만 25세 이상의 프로이센인으로, 법원 판결로 공민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10일 이상 프로이센 국적을 보유한 자.
제53조 | 국왕은 매주 토요일 중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한 경우 임시로 양원을 소집한다.
제54조 | 양원의 개회와 폐회는 국왕이 직접 또는 위임 장관을 통해 양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다. 양원은 동시에 소집·개회·휴회·폐회된다.
제55조 | 각 원은 그 의원의 선거 유효성을 심사하고 의원 자격을 판정한다.
제56조 | 각 원의 의원은 취임 선서를 한다.
제57조 | 각 원은 스스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단 제1원은 의장을 국왕이 임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58조 | 각 원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한다. 단 헌법 개정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 각 원은 장관에게 청원을 이송하고 접수된 민원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 양원의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다. 의원은 자신의 양심에만 따르며 위임과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61조 | 각 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표결 및 발언에 대해 원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2조 | 각 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10명 이상의 의원 요청이 있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3조 | 각 원은 회의 규칙과 징계 규정을 정한다.
제64조 | 각 원은 모든 정부 법안을 심의하고 해당 원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제65조 | 제2원 의원은 여비와 일당을 받는다.
제66조 | 양원이 동의한 청원은 장관에게 이송될 수 있다.
제67조 | 각 원은 회기 중 자신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명 결의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68조 | 헌법 개정은 양원 각각에서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 하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
제 VI 편 (사법권에 관하여)
제69조 | 사법권은 국왕의 이름으로, 법률 외 어떠한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판결은 국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집행된다.
제70조 | 판사는 국왕 또는 국왕의 이름으로 종신 임명된다. 판사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만 면직 또는 일시 정직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잠정적 직무정지, 비자발적 전보 또는 강제 퇴직은 법률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재판 결정에 근거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법원 또는 법원 구역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전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1조 | 판사에게는 이후 다른 유급 국가직을 겸임시킬 수 없다. 예외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허용된다.
제72조 |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 법관직에는 자격(판단 능력에 공정성이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심이 없는)을 갖춘 자만 임용될 수 있다.
제74조 | 프로이센에는 하나의 최고법원만 있어야 한다.
제75조 |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재판 법원의 심리는 공개해야 한다.
제76조 | 중죄·정치범·언론범죄 사건은 배심원(Geschworene)이 판결한다. (배심제 도입 조항)
제77조 | 행정 사건에서 행정기관과 사인(私人) 간의 분쟁은 행정재판소(Verwaltungsgericht)가 관할한다.
✠————————————————————————✠
제 VII 편 (법관직 이외의 국가관리에 관하여)
제78조 | 검사를 포함하여 법관직에 속하지 않는 국가관리의 특별한 법률관계는, 정부의 집행기관 선택을 부당히 제약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자의적인 면직·급여박탈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는 법률로 규율한다.
✠————————————————————————✠
제 VIII 편 (재정에 관하여)
제79조 | 국가의 모든 수입·지출은 매년 사전에 산정하여 국가예산안(에타트)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매년 법률로 확정한다.
제80조 | 국고를 위한 조세·공과금은 국가예산안에 편입되었거나 특별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 | 조세에 관해 특혜는 도입할 수 없다. 기존 조세법제는 개정 대상이 되며 모든 특혜는 폐지한다.
제82조 | 수수료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률에 근거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제83조 | 국고를 위한 공채 발행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지며, 국가부담 보증의 인수도 마찬가지다.
제84조 | 예산초과지출에는 양원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예산 결산은 회계검사원(오버레히눙스카머)이 심사·확정한다. 매년의 국가재정 총결산은 국채 개관을 포함하여 회계검사원의 소견과 함께 국무 면책을 위해 양원에 제출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권한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
✠————————————————————————✠
제 IX 편 (게마인데, 군·관구·주 연합에 관하여)
제85조 | 프로이센 국가의 게마인데(지방자치체)·군(크라이스)·관구(베치르크)·주(프로빈츠)의 대표 및 행정은 다음 원칙을 유지하는 특별법으로 세부 규정한다: 1. 주·관구·군·게마인데의 내부적·특수 사무는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의결하며, 그 의결은 각 단위의 장(長)이 집행한다. 법률로 이러한 의회의 의결에 대해 상급 대표기관 또는 국가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정한다. 2. 주·관구·군의 장은 국왕이 임명한다. 게마인데장 임용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및 게마인데에 속한 선거권 행사에 관해서는 게마인데조례(게마인데오르드눙)로 세부를 정한다. 3. 게마인데는 특히 법률로 정한 국가의 상급감독 하에 자신의 게마인데 사무를 자주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게마인데의 지역경찰 행정 참여는 법률로 정한다.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에 따라 게마인데 의결로 게마인데방위대(자경단)를 설치할 수 있다. 4. 주·군·게마인데 의회의 심의는 공개한다(예외는 법률로 정함).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최소 매년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
일반규정(Allgemeine Bestimmungen)
제86조 | 전쟁 또는 폭동의 경우,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제6조(신체의 자유), 제7조(주거의 불가침), 제8조(법정 법관의 보장),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언론·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및 제23조(군대의 국내 출동 제한)를 기간과 지역을 한정하여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정치
프로이센 헌법전 참고.
국왕
프로이센 국왕 | |||||||||||||||||||||||||||
|---|---|---|---|---|---|---|---|---|---|---|---|---|---|---|---|---|---|---|---|---|---|---|---|---|---|---|---|
|
[ 펼치기 · 접기 ]
| |||||||||||||||||||||||||||
총리
프로이센 총리
[ 펼치기 · 접기 ]
| ||||||||||||||||||||||||||||||||||||||||
입법부
양원제(Zweikammerparlament). 프로이센 주의회(Preußischer Landtag)는 상원인 헤렌하우스(Herrenhaus, 귀족원)와 하원인 압게오르드네텐하우스(Abgeordnetenhaus, 대의원)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귀족원(상원)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기관으로, 왕실 대표·귀족·국왕이 개별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원역사와 달리 총 의석은 40석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석 수에 포함된다.
대의원(하원)
유일하게 국민이 선출하는 원(院)이지만, 삼계급 선거법(Dreiklassenwahlrecht)에 따라 선출된다. 원역사와 달리 총 의석은 45석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석 수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주 지방의회(Provinziallandtag). 각 주(Provinz, 예: 동프로이센·브란덴부르크·슐레지엔 등)마다 별도로 설치된 지방자치 성격의 대의기구이다. 지방의회는 원내에서 주 위원회(Provinzialausschuss)와 그 대표인 주지사 격 인물(Landesdirektor, 이후 Landeshauptmann으로 개칭)을 선출하며, 이와 별개로 국왕(프로이센 내무장관)이 각 주에 오버프레지덴트(Oberpräsident)를 임명해 국가 차원의 감독 역할을 맡긴다. 즉 자치기구(지방의회)와 국가 임명 관료(오버프레지덴트)가 한 주 안에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다. 지방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되어, 당시 기준으로는 시민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기구로 평가받는다.
프로이센 각 주 지방의회 내 의석 수는 아래와 같다.
동프로이센주(Ostpreußen)(관구: 쾨니히스베르크, 굼비넨, 알렌슈타인)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서프로이센주(Westpreußen)(관구: 단치히, 마리엔베르더)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브란덴부르크주(Brandenburg)(관구: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포메른주(Pommern)(관구: 슈테틴, 쾨슬린, 슈트랄준트)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포젠주(Posen)(관구: 포젠, 브롬베르크)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슐레지엔주(Schlesien)(관구: 브레슬라우, 오펠른, 리그니츠)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작센주(Sachsen)(관구: 마그데부르크, 메르제부르크, 에르푸르트)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Schleswig-Holstein)(주 자체가 하나의 관구)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하노버주(Hannover)(관구: 하노버, 힐데스하임, 뤼네부르크, 슈타데, 오스나브뤼크, 아우리히)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베스트팔렌주(Westfalen)(관구: 뮌스터, 민덴, 아른스베르크)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헤센-나사우주(Hessen-Nassau)(관구: 카셀, 비스바덴)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라인란트주(Rheinprovinz)(관구: 코블렌츠, 뒤셀도르프, 쾰른, 트리어, 아헨) 주 지방의회 의원: [3석]
가국이다보니 의석 수는 운영에 맞게 조정했다.
행정구역
군사
왕립 프로이센 육군과 해군이 존재한다.
육군
왕국을 선포한 해인 1701년 창건된 왕립 프로이센 육군(Königlich Preußische Armee)은 변방국가였던 프로이센을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올려놓은 원동력 중 하나이며, 독일 제국 육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군
독일 제국 Kaiserliche Marine (황립해군).
외교
독일제국의 주변 구성 제후국들과 완만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
원역사 내 프로이센의 사회 구조와 동일하며, 요약하자면 1914년의 프로이센 사회는 융커 귀족이 정치·경제·행정을 장악한 위계적 신분사회였지만, 산업화로 급성장한 시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그 아래에서 각각의 정체성과 정치적 영향력(특히 SPD를 통한)을 키워가던, 전통적 신분질서와 근대 산업사회가 공존·충돌하던 과도기적 사회이다.
인구
프로이센은 1914년 기준 독일 제국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압도적 인구 대국이며, 산업화된 서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업 중심 동부는 상대적으로 정체되며 서부로의 인구 이동이 뚜렷하다. 가상국가로서도 프로이센의 인구 비율이 압도적이다.
민족
독일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폴란드인이 두번째로 큰 소수민족이다. 폴란드계는 서프로이센, 포젠, 상슐레지엔 등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동프로이센에는 리투아니아인과 마주르인도 소수 거주한다. 그 외에 소르브인, 카슈브인 등 극소수 민족도 함께 살고 있다.
경제
원역사 내 프로이센 왕국 경제 상황과 동일.
종교
각주
• 나무위키 「프로이센 왕국」 문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