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국 (Deutsches 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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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
Deutsches Reich
독일 제국
Deutsches Kaiserreich
Flag of Germany (1867–1918).svg
1920px-Wappen Deutsches Reich - Reichsadler 1889.svg.webp
국기 국장
Gott mit uns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상징
국가 "Die Wacht am Rhein"
황실 찬가 “Heil dir im Siegerkranz”
위치
German Empire 1914.svg
1871년 1월 18일~1918년 11월 9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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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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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베를린
면적 3,503,352 km²
접경국 9개국(덴마크 왕국, 네덜란드 왕국, 벨기에 왕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프랑스 제3공화국, 스위스 연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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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82,000,000명(1914년)
민족 독일인(약 92%), 폴란드인(약 6%), 덴마크인(약 0.3%), 프랑스인(약 0.3%), 리투아니아인(약 0.2%), 소르브인(벤트인)(약 0.2%), 기타(카슈브인, 마주르인, 체코인 등)(약 1% 내외)
인구밀도 120.0명/km²
출산율 약 29‰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29명 출생)
공용 언어 독일어
공용 문자 라틴 문자
전체 언어 독일어, 폴란드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리투아니아어, 소르브어, 카슈브어, 마주르어 등
종교 개신교(약 62~63%), 로마 가톨릭(약 36%), 유대교(약 1%), 기타 기독교(약 0.1%), 기타(약 0.02%)
군대 독일 육군, 황립 해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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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연방 입헌군주제
정부요인
황제 겸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2세
황태자 겸 프로이센 왕세자 무명 = 빌헬름 폰 프로이센
제국수상 겸 프로이센 총리 ㄱ.오스트리아
제국법원장 곰돌
역대
최고지도자
빌헬름 1세, 프리드리히 3세 (독일 제국), 빌헬름 2세
여당 없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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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산업 자본주의
GDP
(명목)
약 2,373억 국제달러
1인당 GDP 약 3,648 국제달러 (골트마르크 환산 추정 금액: 약 728~746 마르크)
통화 Goldmark (골트마르크)(1873–1914년)
Papiermark (파피어마르크)(1914–1918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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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호 서력기원
도량형 미터법

개요

독일 제국(Deutsches Kaiserreich)은 1871년 독일 통일의 결과로서 성립된 중부유럽에 존재한 연방 제정 준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1806) 이후 독일 지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 민족 국가로, 공식적인 국명은 독일국(Deutsches Reich)이다.

상징

국호

공식적인 국호는 독일국(Deutsches Reich 도이체스 라이히)이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제국(Deutsches Kaiserreich 도이체스 카이저라이히)이다.

국기

흑백적기
흑백적기

Schwarz Weiß Rot Flagge (흑백적기). 북독일 연방이 수립되면서 국기로 채택되었다. 이 흑백적 배색은 제국주의, 군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전통적으로 프로이센 왕국 내의 보수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깃발 배색이다. 특정한 영방(발데크피르몬트, 로이스-그라이츠)들의 지역기로도 쓰인다.

황제기

황제기
황제기

독일제국의 Kaiserstandarte (황제기)이다.

국장

독일제국의 국장
독일제국의 국장

Reichsadler (제국독수리).

국가

명목상의 국가는 「Die Wacht am Rhein」(라인강의 수비)이며, 황실 찬가로는 「Heil dir im Siegerkranz!」(그대의 승리에 왕관을)를 사용한다.

역사

1914년 이전 독일 역사와 동일하다.

헌법

비스마르크 헌법의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
비스마르크 헌법의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

〔 ✠ 독일제국 헌법 |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전문(Präambel)

"프로이센 국왕 폐하께서는 북독일연방을 대표하여, 바이에른 국왕 폐하, 뷔르템베르크 국왕 폐하, 바덴 대공 전하 및 마인강 이남의 헤센 대공국 지역을 대표하는 헤센 및 라인 대공 전하와 함께, 연방 영토와 그 안에서 유효한 법을 보호하고 독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원한 연방을 결성한다. 이 연방은 '독일국(Deutsches Reich)'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다음의 헌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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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undesgebiet (연방의 영토) – 제1조

제1조 | 독일제국의 연방 영역은 다음의 나라들로 구성된다: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작센 왕국, 뷔르템베르크 왕국, 바덴 대공국, 헤센 대공국(마인강 이북 지역),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작센-바이마르 대공국,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올덴부르크 대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작센-마이닝겐 공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안할트 공국,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후국, 발데크 후국, 로이스(장계) 후국, 로이스(차계) 후국,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리페 후국, 뤼베크 자유시, 브레멘 자유시, 함부르크 자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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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eichsgesetzgebung (제국의 입법) – 제2조~5조

제2조 | 이들 연방 영역 내에서 제국은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며, 제국의 법률은 각 연방국의 법률에 우선한다(단, 제국법이 그와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각 연방국의 고유한 법질서는 존속한다).

제3조 | 모든 독일에는 공동의 국적(연방국적, Indigenat)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연방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다른 모든 연방국에서도 그 지역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특히 고정 거주지를 정할 권리, 영업을 영위할 권리, 공직에 취임할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국민으로서의 일반 시민권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상속에 관한 권리에 있어 어떤 연방국도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 연방국 출신 독일인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빈곤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제국법률로 규율한다.

제4조 | 다음 사항은 제국의 감독을 받으며 제국 입법의 대상이 된다: 1. 병역 및 해군 관련 제도(제56조 이하 참조), 2. 관세 및 통상 입법, 그리고 제국의 재정 필요를 위한 조세 입법(제34조 이하), 3. 도량형, 화폐 및 지폐 발행에 관한 제도의 통일, 4. 은행업에 관한 일반 규정, 5. 특허, 발명 보호에 관한 규정, 6. 독일의 통상 및 항해의 보호, 그리고 외국에서의 독일 영사 제도, 7. 철도 제도(바이에른의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 및 공공복리와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수로·육로 교통 시설, 8. 뗏목 및 선박 운항, 하천의 통일적 관리, 하천세 및 항행세, 9. 우편 및 전신 제도(바이에른·뷔르템베르크의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 10. 이주민 보호를 위한 규정, 외국(비독일)과의 이민 및 정착에 관한 사항, 11. 위생 경찰에 관한 규정, 12. 신문 및 결사에 관한 규정, 13. 민법, 형법 및 소송법에 관한 규정 중 통일이 필요한 사항.

제5조 | 제국의 입법권은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행사된다. 제국 법률의 성립을 위해서는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 각각의 다수 의결이 필요하다. 군사 제도, 해군 제도 및 제34조에 규정된 조세에 관한 제국 법률안에 있어서는, 그 법률안이 연방참사원에서 프로이센에 배정된 의결권 다수에 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방참사원 의장(황제 측 대표)의 표결이 우세한 것으로 간주된다(즉 이 사항들에서는 사실상 헌법에 의해 프로이센 측 입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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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Bundesrat (연방참사원) – 제6조~10조

제6조 | 연방참사원은 각 연방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체 의결권은 48표로 정해져 있다. 그 배분은 다음과 같다: 프로이센 10표(옛 하노버, 쿠어헤센, 홀슈타인, 나사우, 프랑크푸르트 지역 포함), 바이에른 4표, 작센 3표, 뷔르템베르크 3표, 바덴 2표, 헤센 2표, 메클렌부르크-슈베린 2표, 브라운슈바이크 2표, 그 외 나머지 연방국들(작센-바이마르,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올덴부르크, 작센-마이닝겐, 작센-알텐부르크, 작센-코부르크-고타, 안할트,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발데크, 로이스 장계, 로이스 차계, 샤움부르크-리페, 리페, 뤼베크, 브레멘, 함부르크)는 각 1표씩을 가진다. 각 연방국은 자국에 배정된 표를 전부 동일한 방향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분할 투표 불가).

제7조 | 연방참사원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국의회에 제출할 법률안 및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 법률 집행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단, 이 경우 제국의회의 다음 회기 승인이 필요). 의결은 원칙적으로 단순 다수결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연방참사원 의장, 즉 제국재상)의 표결이 결정한다. 관세·소비세 관련 사항, 군사·해군 관련 사항, 그 밖에 제5조·제36조·제77조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수 요건이 적용된다.

제8조 | 연방참사원 내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육군 및 요새 위원회, 해군 위원회, 관세·조세 위원회, 통상 및 교역 위원회, 철도·우편·전신 위원회, 사법 위원회, 회계 위원회. 각 위원회에는 프로이센 외에 최소 3개 이상의 연방국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다만 해군 위원회는 예외로 함대를 보유한 연방국을 우선함), 각 연방국은 위원회에서 1표씩만 행사한다. 외교 및 대외관계에 관한 위원회는 바이에른이 의장을 맡고, 바덴과 뷔르템베르크를 포함한 상설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조 | 연방참사원의 각 위원은 제국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속한 정부를 대표해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이 발언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0조 | 황제는 연방참사원 위원들에게 필요한 직무상 편의(관사 제공 등)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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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räsidium (수반: 황제와 재상) – 제11조~19조

제11조 | 프로이센 왕위는 독일 황제(Deutscher Kaiser)의 지위와 결합되며, 황제는 제국을 국제법상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타국과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를 맺으며 동맹 및 기타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파견·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방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전포고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상 등 제국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제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2조 | 황제는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를 소집·개회·정회·폐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연방참사원은 제국의회 소집 없이도 소집될 수 있으나 제국의회는 연방참사원의 소집 없이는 열릴 수 없다.

제14조 | 연방참사원은 그 구성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제15조 | 연방참사원의 의장직은 제국재상(Reichskanzler)이 맡으며, 제국재상은 황제가 임명한다. 제국재상은 연방참사원에서의 발의권을 가지며, 필요시 대리인을 지명하여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 연방참사원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에 회부되며, 그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에 부쳐진다. 법률안이 연방참사원의 의결을 거치면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재상이 연방참사원을 대표해 이를 대변한다.

제17조 | 제국 법률의 공포 및 그 집행에 필요한 명령의 발포는 황제에게 속한다. 황제의 명령과 처분은 제국재상의 부서(副署)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며, 제국재상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 황제는 제국 관리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취임 시 충성 선서를 하게 하며, 필요시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각 연방국 정부에 소속된 관리의 임면권은 해당 연방국에 있다.

제19조 | 어느 연방국이 제국헌법상의 연방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참사원의 의결을 거쳐 황제가 해당 연방국에 대해 연방집행(Bundesexekution)을 명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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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eichstag (제국의회) – 제20조~31조

제20조 | 제국의회는 보통·평등·직접 선거 및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의원 수는 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구 배분에 따른다(총 97명, 각 연방국의 인구비례에 근거한 선거구 배정 포함).

제21조 | 제국 관리나 연방참사원 위원은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제국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연방참사원 위원은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발언권만 가진다.

제22조 | 제국의회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진실하게 작성된 회의록은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23조 | 제국의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며, 그 법률안은 연방참사원을 통해 제출된다.

제24조 | 회기 중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황제의 명령으로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 시에는 해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고, 40일 이내에 새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5조 |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가 폐회되거나 연기될 수 없다.

제26조 | 제국의회는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제국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선거인단의 위임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제28조 | 제국의회 의원의 직무는 명예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이후 개정으로 세비 지급 제도 도입).

제29조 | 제국의회 의원은 자신이 직무상 행한 표결이나 발언에 대해 어떠한 시기에도 사법적·직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형사상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회기 중 의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조사받지 않는다.

제30조 | 공무원이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상관의 휴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1조 연방참사원 및 제국의회 위원에게는 여비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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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Zoll- und Handelswesen (관세와 통상) – 제32조~39조

제32조 | 독일은 하나의 관세·통상 구역을 이루며, 그 대외 경계는 공동의 관세선으로 둘러싸인다. 이 구역 내에서는 각 연방국 사이에 물품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내부 관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3조 | 공공복리를 위해 특정 지역(예: 함부르크, 브레멘 등 자유항 지역)은 관세구역 밖에 둘 수 있으며, 이는 관계 연방국의 신청과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34조 | 관세 및 담배·소금·주류·설탕 등 소비세에 관한 입법권은 제국에 전속한다. 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부과·징수된다.

제35조 | 관세와 소비세의 징수는 각 연방국이 자국의 관청을 통해 제국을 위하여 대행하며, 제국은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제36조 | 관세 국경의 감시 및 밀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제국이 통일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 | 관세와 소비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제국의 공동 세입에 귀속되며, 각 연방국이 개별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38조 | 매년 관세·소비세 수입에서 징수 비용 및 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제국의 공동 지출에 충당되며, 그 잉여분은 각 연방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제39조 | 1867년부터 1870년 사이에 체결된 관세동맹(촐페어아인, Zollverein) 관련 조약들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 개정과 관련 사무는 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기관(연방참사원, 제국의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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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Eisenbahnwesen (철도) – 제40조~46조

제40조 | 독일의 방위 및 일반 교통의 필요를 위해 요구되는 철도는, 개별 연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더라도 제국 법률에 의해 해당 연방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고 부담으로 건설되거나 사영 기업에 그 부설이 허가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방국의 영토주권은 그 한도 내에서 존중되며, 필요한 토지 수용은 각 연방국의 법률에 따른다.

제41조 | 각 연방국은 자국 영역 내의 철도를 하나의 통일적인 망으로서 관리하고, 신설되는 철도가 이미 존재하는 철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 제국은 철도 운영에 관한 규정, 특히 열차 운행, 시설의 관리, 안전 규칙 등을 통일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연방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 각 연방국의 철도 관리청은 제국의 요청에 따라,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예: 동일한 규격의 시설, 새로운 노선의 연결 등)을 갖추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제44조 | 제국은 여객 및 화물 운임에 관하여도, 지나치게 상이한 요금 체계로 인해 통상에 지장이 없도록 통일적인 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원거리 수송에 대해 저렴한 요금을 정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 전시 또는 국방상 위급한 경우, 제국(군사당국)은 모든 철도 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연방국의 철도는 제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 제국의 우편물 및 특정 정부 업무를 위한 운송에 대해서는 철도 회사가 일정한 요금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중 바이에른에 대해서는 특별유보권(Reservatrecht)이 인정되어, 자국 철도에 대한 독자적 관리권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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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Post- und Telegraphenwesen (우편·전신제도) – 제47조~51조

제47조 | 우편 및 전신 제도는 제국 전역에서 통일된 공공시설로서 관리되며, 그 요금과 운영 규정은 제국 법률로 정한다(다만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는 이 장의 상당 부분에 대해 특별유보권을 가지며, 자국 영역 내 우편·전신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제48조 |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를 제외한 각 연방국에서 발생하는 우편·전신 수입은 제국의 공동 세입으로 귀속되며, 그 지출도 제국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제49조 | 우편·전신 사업에 종사하는 관리는 제국 관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황제가 발포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

제50조 | 서신, 소포 등 우편 요금 및 전신 요금은 제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정해지며, 거리에 관계없이 균일 요금 원칙이 적용된다.

제51조 | 군사 목적을 위한 야전우편(전시 군사우편) 제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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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Marine und Schifffahrt (해운과 수운) – 제52조~54조

제52조 | 독일 해군은 통일된 제국 해군으로 편성되며, 황제가 그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 해군에 관한 조직·인사·재정은 제국의 소관이며, 상선(商船) 역시 제국 전역에서 공통의 지위를 가진다.

제53조 | 각 연방국에 속한 선박은 제국 전역에서 동등한 상선으로 대우받으며, 어느 연방국의 항구도 다른 연방국 선박에 대해 자국 선박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다. 외국과의 해상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제국에 전속한다.

제54조 | 독일 상선기(商船旗) 및 군함기는 흑색-백색-적색의 삼색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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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Konsulatwesen (영사) – 제55조

제55조 | 해외 주재 독일 영사에 관한 사무는 황제의 감독 아래 제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국 영사는 모든 연방국 및 그 국민의 통상·항해상 이익을 대표하며, 이 헌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각 연방국 고유의 영사는 폐지되고 그 직무는 제국 영사에게 이관된다. 각 연방국은 자국의 특수한 통상적 이익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국 영사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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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Kriegswesen des Reichs (제국의 전쟁제도) – 제56조~67조

제56조 | 모든 독일인 남성은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대리인을 세우거나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57조 | 병역 부담(병력 제공, 필요 경비 등)은 각 연방국이 인구 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하며, 특정 연방국에만 불균형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제58조 | 독일인 남성은 만 20세부터 상비군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예비역·향토방위군(란트베어) 등으로 순차 편입되는 병역 체계를 따른다.

제59조 | 평시 독일 육군의 병력 규모는 1914년 12월 31일까지는 인구 85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병력 규모는 제국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 프로이센의 군사법제(군사 형법, 복무 규정 등)는 제국 전체 군대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제61조 | 육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국 예산에서 공동으로 지출하며, 각 연방국은 별도의 군사비를 부과할 수 없다.

제62조 | 독일 육군은 하나의 통일된 군대로서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황제의 최고 지휘 아래 있으며, 각 연대 등 부대의 편성·훈련·장비는 통일된 규정을 따른다(다만 바이에른은 평시에 자국 군대에 대한 독자적 지휘·행정권을 유지하는 특별유보권을 가진다).

제63조 | 각 연방국의 군대는 제국군의 구성 부분으로서 동일한 편제, 무장, 지휘 체계를 따라야 하며, 그 장교는 황제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진다.

제64조 | 제국의 방위상 필요한 요새의 설치, 유지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황제가 결정한다.

제65조 | 프로이센군 외의 각 연방국 군주는 평시에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되, 이는 황제의 감독과 제국 군사법제의 통일적 적용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제66조 | 군사 목적을 위한 제국의 지출은 매년 편성되는 제국 예산을 통해 집행되며, 그 사용 내역은 결산을 통해 보고된다.

제67조 | 제국 영역 내 공공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황제는 해당 지역에 계엄 상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요건과 효력은 별도의 제국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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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Reichsfinanzen (제국의 재정) – 제68조~72조

제68조 | 제국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 예산안은 연방참사원의 심의를 거쳐 제국의회에 제출되고, 양 기관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69조 | 제국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관세·소비세 등 공동 세입으로 충당하며,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각 연방국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담금(Matrikularbeiträge)을 납부함으로써 그 부족분을 메운다. 이 분담금은 각 연방국이 매년 제국에 납부해야 한다.

제70조 | 제국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정하되, 그 성격상 항구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국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 | 제국재상은 매년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에 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 | 예상치 못한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제국은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 조달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제국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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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Schlichtung von Streitigkeiten und Strafbestimmungen (분쟁조정 및 형벌조항) – 제73조~76조

제73조 | 황제, 연방참사원, 또는 제국의회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거나 이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각 연방국의 형법에서 자국 군주나 자국 의회에 대한 동종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국 전역에서 반역죄 및 대역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74조 |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국 최고법원(라이히스게리히트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관계 연방국의 최고법원 또는 특별히 지정된 법원)이 담당한다.

제75조 | 연방국 상호간에 헌법 해석이나 그 밖의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다룰 다른 관할기관이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연방참사원이 심사하여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국 법률에 의해 해결한다. 또한 연방국 내에서 헌법상 분쟁(예: 군주와 의회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그 연방국 헌법상 이를 해결할 기관이 없는 경우, 관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연방참사원이 우호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며, 이것이 실패하면 제국 법률로 해결한다.

제76조 | 어느 연방국에서 재판이 거부(재판거부, Rechtsverweigerung)되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 연방국 내에서 이를 구제할 합법적 수단이 없다고 충분히 증명된 경우, 당사자는 연방참사원에 소원(訴願)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참사원은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방국 정부에 대해 제국 법률에 부합하는 구제를 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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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Allgemeine Bestimmungen (일반조항) – 제77조

제77조 | 이 헌법의 개정은 일반 제국 법률의 입법 절차, 즉 연방참사원과 제국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방참사원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결을 할 때, 그 개정안에 반대하는 표가 11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연방참사원 전체 48표 중 프로이센이 10표를 가지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프로이센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의 대부분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특정 연방국(바이에른·뷔르템베르크·바덴 등)에게 인정된 특별유보권(철도, 우편·전신, 군사 등에 관한 개별 특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개정은, 그 권리를 가진 해당 연방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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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일 제국 헌법 참고.

황제

Greater imperial coat of arms of Germany.svg
독일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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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왕실 문장(1873~1918).webp
프로이센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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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빌헬름 1세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빌헬름 1세 – 안톤 알렉산더 폰 베르너(Anton Alexander von Werner) 作

독일 황제(Deutscher Kaiser) 혹은 독일인의 황제는 1871년 만들어진 독일 제국의 국가원수이자 최고권력자로서, 프로이센 왕국의 국왕이 당연 겸임한다.

베를린 왕궁의 중심인 바이센잘(Weißen Saal)
베를린 왕궁의 중심인 바이센잘(Weißen Saal)

수상

독일 제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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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수상의 권위 역시 원역사와 동일하다.

베를린의 수상 관저
베를린의 수상 관저

입법부

제국의사당
제국의사당

독일 제국의 상원인 연방참사원(Bundesrat)과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가 존재한다.

연방참사원(상원)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제국의 상원이자 독일 제국을 모여 이루는 제후국들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일종의 의회이다. 연방참사원의 권위와 구성은 원역사와 동일하며, 상원의장은 제국수상이 맡는다. 다만 제국 수상직 자체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많지 않다. 제국 수상은 상원에서 발언할 권리, 의회에 법률 원안을 제출할 권리도 없고 법률에 대한 거부권, 의회 해산권조차 없다. 그러나 제국수상은 곧 프로이센 총리이니, 프로이센 대표 자격으로 상원의원직을 겸직하고 상원 발언권과 법안 제출권을 얻어 상원 내에서 막대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의석 수는 운영에 맞게 변경하였기에 차이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단순 다수결 표결이며, 프로이센 의석을 10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 저지 정족수를 11석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원역사와 달리 프로이센의 의석만으로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순 없다.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선 다른 제후국 대표 1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 참고로 제국영토인 엘자스-로트링겐은 연방참사원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총 의석은 48석으로 구성되며,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다.

프로이센 왕국 대표단: [10석] 바이에른 왕국 대표단: [4석] 작센 왕국 대표단: [3석] 뷔르템베르크 왕국 대표단: [3석] 바덴 대공국 대표단: [2석] 헤센 대공국 대표단: [2석]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대표단: [2석]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대표단: [2석] 올덴부르크 대공국 대표단: [1석]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대표단: [1석]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대표단: [1석]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대표단: [1석] 작센-마이닝겐 공국 대표단: [1석]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대표단: [1석] 안할트 공국 대표단: [1석] 리페 후국 대표단: [1석]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대표단: [1석]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대표단: [1석]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후국 대표단: [1석] 라이스-게라 후국 대표단: [1석] 라이스-그라이츠 후국 대표단: [1석] 발데크-피르몬트 후국 대표단: [1석] 함부르크 자유시 대표단: [1석] 브레멘 자유시 대표단: [1석] 뤼베크 자유시 대표단: [1석] 알자스-로트링겐 제국직할령 대표단: [3석](반대권 행사 불가)

제국의회(하원)

제국의회(Reichstag)는 독일 제국의 하원이다. 각 구성국들 간의 모임으로 연방적인 성격이 강했던 상원과 달리 하원은 황제처럼 하나의 통일된 국가조직이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다. 상원과 함께 제국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심의해 상원과 공동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국의회는 북독일 연방의 의회를 그대로 계승한 조직으로 북독일 연방의 선거법을 그대로 따른다. 의원들은 보통,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되고 25세 이상의 모든 신체건강한 남성들이 투표할 수 있다.

총 의석 수는 97석이며, 각 구성국 및 선거구별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다.

프로이센 왕국 선거구 의원: [30석] 바이에른 왕국 선거구 의원: [10석] 작센 왕국 선거구 의원: [5석] 뷔르템베르크 왕국 선거구 의원: [5석] 바덴 대공국 선거구 의원: [5석] 헤센 대공국 선거구 의원: [3석] 알자스-로트링겐 제국직할령 선거구 의원: [5석]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선거구 의원: [5석] 함부르크 자유시 선거구 의원: [3석] 올덴부르크 대공국 선거구 의원: [3석]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선거구 의원: [3석]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선거구 의원: [3석]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선거구 의원: [2석] 작센-마이닝겐 공국 선거구 의원: [2석] 안할트 공국 선거구 의원: [2석]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선거구 의원: [1석]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선거구 의원: [1석]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발데크-피르몬트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라이스-게라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라이스-그라이츠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리페 후국 선거구 의원: [1석] 브레멘 자유시 선거구 의원: [1석] 뤼베크 자유시 선거구 의원: [1석]

군사

아무 의미 없는 프랑스의 이상주의: 자유, 평등, 그리고 우애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개의 독일적인 현실주의: 보병대, 기병대, 그리고 포병대로 대응한다.

—  베른하르트 폰 뷜로

Kaiserliche Armee (독일 제국군).

독일 제국군은 독일 제국의 육해군 및 총체적인 군사력을 일컫는 용어로, 독일 육해군은 1871년 독일 통일로 창설되었다.

육군

전쟁기
제국전쟁기

Deutsches Heer. 1871년부터 존재해 온 독일 제국의 육군. 제국군의 총사령관은 당연히 황제로 구성 제후국들의 군대는 프로이센의 지휘를 받거나 아예 프로이센군에 편입된다. 독일 제국 육군의 평시와 전시의 군 편제는 야전군(Armee) - 군단(Armeekorps) - 사단(Division) - 연대(Brigade) 순서로 동일하다. 이외의 편제는 원역사와 전부 동일하여, 근위군단까지 합쳐 총 25개의 군단들은 모두 조그마한 육군 항공대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비무장한 6대의 2인용 관측용 비행기를 운용한다. 중앙에는 독일제국 육군의 총사령부인 Oberste Heeresleitung(OHL)를 두고 있다. 분산된 독일제국 내 육군 수뇌부들을 결집한 총사령부로, 상술한 참모본부 외에도 각 구성국 전쟁성들과 군사내각까지 포함하는 조직이다.

그 휘하 조직의 군 요직은 아래과 같다.

▪︎육군총사령부(Oberste Heeresleitung)

– 군사내각(Militärkabinett)(프로이센 국왕/독일 황제에 군사적인 조언을 하는 황제 개인 직속의 비서조직)

수장: 군사내각 장관

– 전쟁부(Kriegsministerium)(육군을 관장하는 육군부)

수장: 전쟁부 장관

– 육군 총참모부(Großer Generalstab)(프로이센 전쟁성 산하의 참모본부이자 독일제국 육군의 일반참모부)

수장: 육군 참모총장

군단 배치
군단 배치

야전군의 편제는 아래와 같다.

제1군(그레벤브로이히) 제2군(몬샤우) 제3군(베를린) 제4군(슈투트가르트) 제5군(자르브뤼켄) 제6군(뮌헨) 제7군(카를스루에) 제8군(단치히)

해군

해군기
선수기

Kaiserliche Marine. 1871년부터 존재해 온 독일 제국의 해군. 중앙에 육군 총사령부에 대응하는 해군의 총사령부인 Seekriegsleitung(SKL)를 둔다. 본래 원역사에 따르면 1918년 창설이지만 더 빠르게 설치한 것.

그 휘하 조직의 주요 요직 및 군 편제는 아래와 같다.

▪︎황립해군 해전지휘부(Seekriegsleitung)

– 해군내각(Marinekabinett)(프로이센 국왕/독일 황제에 군사적인 조언을 하는 황제 개인 직속의 비서조직)

수장: 해군내각 장관

– 제국해군청(Reichsmarineamt)(해군의 군정권을 가진 기관)

수장: 해군총감

– 해군 총참모부(Admiralstab) 또는 제독참모부(해군의 참모본부)

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교육국(Inspektion des Bildungswesens der Marine)

수장: 해군 교육감

킬 해군대학(Marineakademie Kiel)

원장, 교수, 군 교관으로 구성.

– 대양함대 사령부(Hochseestreitkräfte)(북해 전력)

수장: 대양함대 사령관

제1전대(나사우급·헬골란트급 드레드노트 전함)

제2전대(브라운슈바이크급·도이칠란트급 구형 전노급(pre-dreadnought) 전함)

제3전대(카이저급·쾨니히급 최신 드레드노트 전함)

제4전대(비텔스바흐급 구형 전노급 전함 → 발트해 배치, 킬 기지)

제5전대(카이저 프리드리히 2세급·브란덴부르크급 구형 전노급 → 발트해 배치)

제6전대(지크프리트급·오딘급 연안방어함(coastal defence ships) → 북해 연안 방어)

원역사와 다르게 방어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일이 적어 해군기지사령부 격인 관구사령부는 두지 않았다. 킬 해군대학은 본래 뮈르비크 해군학교에 그 역할이 귀속되었어야 하나, 굳이 따로 둔 편제이다.

캉

카이저급 전함
카이저급 전함

외교

다양한 세계 각국과 수교 관계를 체결하였고, 대영제국, 노르웨이 왕국, 오스트리아 합중국, 대독일국, 아이슬란드, 재형제국, 미합중국을 혈맹국으로 두고 있으며, 대영제국과는 혼인 동맹을 체결한 바 있다(루이제 황녀-조지 왕자). 이외에도 오스만 제국, 프랑스 왕국, 대한 제국, 자유 컨트리볼 폴란드볼 컨트리휴먼 소통방, 수생왕국, 신성 러시아 제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다. 수교국인 덴마크 왕국의 왕녀인 하투를 독일 제국 황태자비로 책봉한 바 있다.

사회

역사적으론 원역사 내 독일 제국의 사회구조와 동일하며, 요점만 말하자면 제국에는 귀족과 부르주아, 노동자 이렇게 3개 계급이 존재한다. 가국상으로는 반인류, 친인류, 중립, 모전계 등이 서로 뒤섞여 공존한다.

인구

제국 수립 후 이민을 가는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해서 다른 국가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가 상당히 느려졌다.

민족

독일인이 주류 민족이나 폴란드인, 프랑스인, 체코인, 리투아니아인, 카슈브인, 소르브인, 네덜란드인 등 일부 소수민족들이 존재한다. 식민지 내 민족 구성 분포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경제

원역사 내 독일제국 경제 상황과 동일.

종교

원역사 내 독일 제국의 종교 분포와 동일하며, 현재 종교 비율은 개신교(약 62~63%), 가톨릭(약 36%), 유대교(약 1%), 기타 기독교(약 0.1%), 기타(약 0.02%)로 추산된다.

구성 제후국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작센 왕국, 뷔르템베르크 왕국, 바덴 대공국, 헤센 대공국(헤센-다름슈타트), 올덴부르크 대공국,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작센-마이닝겐 공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안할트 공국, 리페 후국,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후국, 라이스-게라 후국, 라이스-그라이츠 후국, 발데크-피르몬트 후국, 함부르크 자유시, 브레멘 자유시, 뤼베크 자유시, 엘자스-로트링겐 제국영토

식민지

총독기
식민지 총독기

독일 식민제국. 독일령 동아프리카(현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식민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 식민지, 독일령 카메룬 식민지, 독일령 토골란트(현 토고·가나 동부) 식민지, 독일령 뉴기니(카이저빌헬름스란트·비스마르크제도·캐롤라인·마리아나·마셜 제도 포함) 식민지, 독일령 사모아 식민지, 키아우초우(자오저우) 조차지(중국 칭다오)(해군청 직할)

식민지(보호령) 내 보호군은 총독이 지휘한다.

독일 식민제국 강역
독일 식민제국

괴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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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섭정왕국
Flag of Courland (state).svg
쿠를란트-젬갈렌 공국
United Baltic Duchy flag.svg
발트 연합 공국(1)
Flag of Ukraine (1917–1921).svg
우크라이나국
Flag of Lithuania (1918).svg
리투아니아 왕국
Flag of Belarus (1918, 1991–1995).svg
벨라루스 인민공화국(2)
Flag of Finland (1918–1920).svg
핀란드 왕국(2)
(1) 1918년 이전에는 적지에 대한 군사 행정청인 동부 독일군 최고사령부였다.
(2) 독일의 괴뢰국이었는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 제국 신화

벽화 《평화와 1871년 황제 선포에 대한 알레고리》– 헤르만 비슬리체누스(Hermann Wislicenus)
벽화 《평화와 1871년 황제 선포에 대한 알레고리》– 헤르만 비슬리체누스(Hermann Wislicenus)
베를린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Kaiser-Wilhelm-Gedächtniskirche) 옛 본당 입구 천장/벽을 장식했던 모자이크 《호엔촐레른 행렬》
베를린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Kaiser-Wilhelm-Gedächtniskirche) 옛 본당 입구 천장/벽을 장식했던 모자이크 《호엔촐레른 행렬》

각주

• 나무위키 「독일 제국」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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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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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of th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svg
몰타 기사단
(1651~1665)
Flag of Courland (state).svg
쿠를란트-젬갈렌
(1651~1689)
Flag of the Imamate of Oman (1954–1959).svg
오만
(1696~1856)
Flag of Sweden.svg
스웨덴
(1611~1878)
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1721~1917)
오스트리아 제국 국기.svg
오스트리아-헝가리
(1867~1918)
독일 제국 국기.svg
독일
(1884~1920)
오스만 제국 국기.svg
오스만
(1299~1922)
일본 제국 국기.svg
일본
(1868~1945)
Flag of Denmark.svg
덴마크
(1536~1953)
이탈리아 왕국 국기.svg
이탈리아
(1882~1960)
Flag of Belgium.svg
벨기에
(1908~1962)
Flag of the Netherlands.svg
네덜란드
(1602~1975)
Flag of Cross of Burgundy.svg
스페인
(1492~1976)
미국 국기(1912-1959).svg
미국
(1821~1979)
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
프랑스
(1534~1980)
영국 국기.svg
영국
(1607~1997)
포르투갈 왕국 국기.svg
포르투갈
(1415~2002)
■ 황제국 | ■ 시대에 따라 황제국·비황제국으로 변화 | ■ 비황제국

독일국
Deutsches Reich

독일 제국 국기.svg Flag of Germany (3-2 aspect ratio).svg 나치 독일 국기.svg
독일 제국
Deutsches Kaiserreich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er Republik
나치 독일
NS-Staat

프로이센 왕국 (Königreich Preußen)

바이에른 왕국 (Königreich Bayern)

작센 왕국 (Königreich Sachsen)

뷔르템베르크 왕국 (Königreich Württemberg)

바덴 대공국 (Großherzogtum Baden)

헤센 대공국 (Großherzogtum Hessen)

바이마르 공화국 (Deutsches Reich)

나치 독일 (Deutsches Reich)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