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국 사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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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실이 신고증주의 운동을 통해 당대까지의 카국 이론들을 학습한뒤, 이러한 지식과 함께, 현실의 사회계약론을 카카오톡 가상국가에 적용시켜 카카오톡 가상국가와 그것의 정당성과 주권을 규명하는 이론이다.
정확한 명칭은 카카오톡 가상국가 계약론이며, 약칭으로 카국계약론이라고도 불린다.
요약 및 특징
|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
・ 현실의 사회계약론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라는 특수 환경에 맞춰 재해석하였다. 따라서 오직 카카오톡 기반 가상국가(카국)에만 적용되며, 밴드나 유튜브 등 타 플랫폼 가상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 가상국가 가입 이전, 첫 입문 당시 각 개인의 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정의한다. 이때 개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이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보존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의 교육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 직관은 갖추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선하거나 악해질 수 있는 존재다.
・ 개인은 오직 '쾌락과 행복'을 위해 가상국가에 참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타인과의 '소통'(쌍방향)이다.
・ 소통을 위해 모인 이들은 필연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비를 가리는 '판결권'은 방장(군주)에게 위임하지만, '개인정보'나 '자기존중' 같은 본질적 권리는 절대 양도하지 않는 계약을 맺는다. 이를 형성계약이라고 한다.
・ 형성계약은 두가지로 분리 된다.
태초적 형성계약:방장 1인만 존재할 때(주권은 방장에게 있음).
후천적 형성계약: 타 인원이 입장할 때(주권은 모두에게 분산되며, 모두가 평등하게 가짐).
・ 봇을 제외하고 인원이 2명 이상인 순간, 주권은 방장을 포함한 참여자 전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다수결이 아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에서만 발생한다.
・ 판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권'과 '자기존중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다.
・ 군주(방장)가 형성계약을 무단 파기하거나, 양도 불가능한 권리(신상 등)를 침해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즉시 상실한다. 이에 따라 구성원은 탈퇴, 시위 등을 통해 저항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사과하고 정당성을 회복할 때까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 연합체나 국가 모두 당연히 인정되나, 모든 국가나 연합체 혹은 카카오톡 가상국가들의 모든 단체는 각 개인의 쾌락과 행복, 그리고 소통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단체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후천적 형성계약의 참여자들인 방장을 제외한 카국의 유저들은, 본질적으로 방장(군주)이 개인정보나 기타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은폐하기 때문에, 국가 및 연합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감시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양도 불가능한 권리 침해를 억제할수 있다.
・ 테러 및 신상 유포 등은 소통이라는 카국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으로 규정한다.
・ 카카오톡 가상국가 인구는 실질적으로 500명 조차도 넘기는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대의제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제'가 적합하다. 따라서 입법권(의사결정)은 군주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직접 행사하고 집행권(행정권)은 효율성을 위해 군주(정부)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가지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내용
서론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의 각 개인의 원초적[1] 상태는 무엇인지
・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개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는지
・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는지
・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정당성을 획득하며, 가상국가의 주권과 저항권은 누가 소유하는지
・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한 이 논문과 이론은 오직 '카카오톡 가상국가'만을 고려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의 가상국가[2]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다.
본론
원초적 상태
현실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듯이, 본 논문과 이론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가상국가를 처음 입문하고, 접한 이들의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명명한다.
원초적 상태에서 각 개인들은 '백지' 상태에 있다. 즉,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보존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원초적으로 자유롭다. 각 개인의 원초적 상태 이후의 행보는 다른 이의 영향 등을 받고 형성되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카카오톡 가상국가에 각 개인들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타인과 조우할 일이 극히 드물거나 없으므로 이기적이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말 그대로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왜냐하면, 타인과 접촉을 이룰 가상국가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초적 상태에서 각 개인들은 어떠한 의무도 갈등도 누리지 않은채 자유를 향유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각 개인들은 원초적 상태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비정의를 구분할수 있다. 왜나하면 저연령층이든 고연령층이든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였고, 이에 따라 도덕적 직관이 최소한으로 길러져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정의나 선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악과 비정의를 추구할때도 있기 때문에 원초적 상태에서 각 개인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백지라는 것이다.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것
각 개인들이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하는것이다. 여기서의 소통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대화처럼 타인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하는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상태이든 이후의 상태이든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것은 진정한 쾌락과 행복, 소통이다.
더불어, 각 개인이 추구하는것인 '쾌락', '행복', '소통'은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개인과 국가를 포함한 추구해야할 '목적' 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만악 저 3가지중 가장 중요한것을 뽑으라면, 바로 '소통'으로 이 소통을 통해 진정한 쾌락과 행복을 얻을수 있다. 쾌락과 행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카카오톡이 아니여도 얻을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소통만을 통해서만 쾌락과 행복을 얻을수 있다. 즉, 지금 이 이론은 '카카오톡 가상국가'만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는 '소통'을 통해서만 '쾌락과 행복'을 얻을수 있다.
소통이 있어야지만 쾌락과 행복을 얻을수 있으나, 소통 없이는 진정한 쾌락과 행복은 없다.
정리하자면,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각 개인들은 진정한 쾌락과 행복,소통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소통은 행복과 쾌락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진정한 목표인 행복과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인 소통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는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각 개인들은 '소통'을 추구하나, 카카오톡 가상국가에 가입하지 않은 원초적 상태에서는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일종의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고 진정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방(오픈채팅방)이 형성되고 카카오톡 가상국가가 형성된다. 또한 이를 형성계약이라고 본 이론에선 명명한다.
또한, 원초적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매우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타인과의 조우가 없어서 갈등이 안 일어날뿐이지 타인과의 조우가 일어난다면 필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원초적 상태에서 누리던 권리 중 일부를 국가나 방장(=군주)에게 양도하여, 국가 등이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고 판결을 내릴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나 군주에게 시비를 다루는 판결권을 양도할때는 형성계약의 모든 참여자들의 모든 동의, 즉 만장일치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법과같은 판단기준으로 군주 멋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독재이자 비정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형성계약에서는 일부 권리를 양도하는것이지 전체 권리를 전면 양도하는것이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자기존중과 같은 권리는 양도가 절대로 불가능하며 이를 침해할 시 각 개인은 저항권을 발동할수 있다.(후략 '저항권' 항목 참고)
주권과 정당성
먼저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주권은 형성계약의 참여자들이 모두 평등하게 각자 가지며, 정당성은 이러한 형성계약의 참여자들의 동의로부터 형성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형성계약은 크게 두가지로 세분된다. 첫번째는 태초적 형성계약으로 이 형성계약의 참여자는 오직 방장(군주)일 뿐이다.[3] 카카오톡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로, 어느 한 방장이 방을 설립하면 그 후에 인원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운영된다. 따라서 이런 1인 국가, 즉 방장을 제외한 인원이 없는 국가에서[4] 국가의 주권은 오직 방장만이 소유한다. 왜냐하면 형성계약의 참여자는 오직 방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인 국가의 정당성은 오직 방장 한명의 동의로만으로도 형성될수 있다. 태초의 형성계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가상국가는 1인국가로 분류하며, 이는 방장 이외에 다른 인원이 없는 가상국가이다.
두번째 형성계약은 후천적 형성계약으로 이는 태초적 헝성계약 이후에 대형카국이 될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이다. 1인국가가 아닌, 대규모이든 중소규모이든 일정한 인구를 원하는 방장은 자신의 방의 링크를 홍보 등을 통해 뿌리고, 인구를 모은다. 이때 방장의 국가로 들어오는 이들은 후천적 형성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자신의 권리 중 일부(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한다던지 등등)를 포기하며 방장에게 옳고 그름과 시비의 판결권을 부여한다. 이때 주권은 방장을 포함한 후천적 계약의 당사자 모두, 즉 봇을 제외한 카카오톡 가상국가 오픈채팅에 참여한 모든 이가 동일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국가의 정당성은 이 주권 소유자들의 동의로부터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방장은 태초적이든 후천적이든 주권을 소유하지만 후천적 형성계약의 경우, 즉 인구가 봇을 제외하고 2인이상인 모든 중소규모,대형가국의 경우에는 주권은 인원 모두가 가지며 정당성은 인원 모두의 동의(만장일치)로 부터 형성된다.
저항권
각 개인들이 방장에게 자신의 권리중 일부를 넘겨주고, 판결권을 주는것은 소통 보장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막기위해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판결권을 가진 군주가[5] 후천적 형성계약의 당사자들과 합의한 내용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각 개인들의 개인정보보호권, 자기존중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한다면 각 개인들은 저항권을 군주(방장)에게 또는 그 가상국가의 국가에 대하여 발동할수 있다.
저항권이 발동될씨, 그 국가는 후천적 형성계약의 당사자들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한것이 아니게 됨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시위나, 그 국가로부터의 탈퇴 등을 할수 있으며, 이는 군주나 국가가 각 개인들의 권리 침해를 시정하고, 사과하여 국가가 다시 정당성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정당하게 행사할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성을 회복할 두가지 방법이 도출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반발을 수용하고 각 개인들의 권리 침해를 시정하여 후천적 형성계약의 대상자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최악의 방법으로는 항의하는 후천적 형성계약의 대상자들을 모두 내쫓아 독재 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지지자들만 구성원에 참여시키거나 1인 국가로 회귀하여 태초적 형성계약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는것이다. 이 또한 정당성은 회복되나 대규모 가상국가로 발전하긴 매우 어려울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때나가 아니라 국가 혹은 군주가 개인의 자연권 그중에서 특히 개인정보보호권등을 심각하게 침해할때나 공동선을 해칠 경우엔 각 개인들은 저항권을 발동할수 있으며 이때 국가의 정당성은 소멸된다. 또한, 정당성이 다시 형성될 때까지 이러한 저항권의 방식을 행사하는것은 정당하다. 즉, 가상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방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입장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윗글을 종합하여, 카카오톡 가상국가는 각 개인들의 소통을 원할히 해주어야 하며, 각 개인들이 쾌락과 행복을 진정하게 추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서도 가상국가는 각 개인들에게 판결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대다수가 동의할수 있는 공정한 법을 제정하여 각 개인들간 다툼이 발생했을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의 유무를 판결해야 한다. 특히,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얻는 쾌락과 행복은 어떤 명분이든지 정당화될수 없음으로 이를 명백히 시정하고 국가는 방지해야 한다.
군주와 국가는 자신도 주권을 가지나, 자신의 방에 참여한 인원들도 주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 중심사고에서 탈피하여 참여자들의 생각까지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그중 개인정보보호권은 절대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후천적 형성 계약의 참여 대상자, 즉 참여 인원들은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감시하는 시민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일단 자신이 동의했다면 군주나 국가에 판결에 복종하나, 만약 부당함이 느껴진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추가로 자신의 국가나 연합체 모두의 선함과 정직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여 옳고 그름을 분간 해내야한다. 이를 통해 선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특히 테러, 신상유포 , 불법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것은 군주와 국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참여인원의 동의가 없이 벌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카국의 소통이라는 본질을 파괴하고 서로간 불신을 키워 결국엔 카국을 하향평준화 시켜 모두의 파괴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또한 카국은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500명을 넘기지 않는다.[6] 이점을 고려해 볼때,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는 대의민주제 보다는 직접민주제가 더 적절하다. 대의민주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가 과도하게 많아 각 개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하기 어려워 대표를 선출하는것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는 인구가 적어 각 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 따라서 판결의 기준인 법이나 기타 가상국가의 중요한 의제 등은 군주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것이 이상적이며 대신, 판결권 및 집행권은 군주 및 국가(정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즉 입법권은 모두가 가지고 집행권(행정권)은 군주 및 정부가 가지는 것이다. 법률 또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토대로 정당성이 형성되며,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결론
본 논문은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사회계약론적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요약하자면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각 개인들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낸 계약의 산물이며, 이 국가를 형성할때의 계약을 형성계약이라고 부른다. 원초적 상태에서 개인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이지 않은 백지상태이다.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모든 이들은 진정한 행복과 쾌락 소통을 추구하며, 형성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방장(국가)에게 넘기고 소통과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방장이 개인정보보호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면 각 개인은 저항권을 발동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카국을 참여하고 있는데 내 양심에 따라 판단해 봤을때 지금 이 가상국가는 타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것 같다면 저항권을 발동하여 탈퇴나 시위 등의 행동을 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그런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평가
| 자유로운 평가 및 비판 부탁드립니다. |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론이 직관적이고 결론 또한 명확하다.
- 익명
각주
- ↑ 현실세계가 아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가상국가라는 가상적 공간에서 처음 입문했을때, 순수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
- ↑ 예시로는 유튜브 가상국가 등이 있다.
- ↑ 방장봇은 로봇임으로 제외함.
- ↑ ( 봇은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 ↑ 군주=방장은 원초적 상태이든 후천적 형성계약이든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원은 즉, 후천적 계약의 당사자들은 원초적 상태에서 가지던 판결권을 군주에게 양도하고 후천적 형성계약에서는 판결권이 없다. 즉, 옳고 그름을 확정시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죄의 유무를 확정할수가 없단 말이다.
- ↑ 주식방 제외, 카국 역대 최대 인구인 대한국 조차도 500명을 넘기지 못했다. (495명)